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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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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012-11-19 15:41:33 0
[새창]
네 다음 씹노비~
245 2012-11-19 15:28:19 0
[새창]
네~ 다음 노비
244 2012-11-19 14:37:33 59
하아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2/11/19 14:29:10
학생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아주 조져 나야 합니다.
양아치 새끼들의 특성이죠. 약하게 나가서 약점이 보이면 두고두고 만만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막나갑니다.
대신 아주 확실히 쓴맛을 보여주면 알아서 깁니다.
243 2012-11-19 14:37:33 248
하아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2/11/19 18:57:45
학생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아주 조져 나야 합니다.
양아치 새끼들의 특성이죠. 약하게 나가서 약점이 보이면 두고두고 만만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막나갑니다.
대신 아주 확실히 쓴맛을 보여주면 알아서 깁니다.
242 2012-11-19 14:34:40 30
하아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2/11/19 14:29:10
신고만이 답.
241 2012-11-19 14:34:40 124
하아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2/11/19 18:57:45
신고만이 답.
240 2012-11-15 17:59:57 0
와 ㅅㅂ 이거 뭐지 하고 한번 눌렀는데 글써진거 지울수도 없네 [새창]
2012/11/15 17:59:40
크롬으로 들어와요
239 2012-11-08 17:47:12 0
법정서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재판장이 구금 명령 [새창]
2012/11/08 17:17:03
당시 재판과정을 지켜봤던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당시 조 부회장이 휴대전화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곧바로 불러들여 사과부터 요구했다”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뺐을텐데 막바로 사과를 요구해 조 부회장이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피고가 법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감치재판이 열린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화"를 냈기 때문이죠.
238 2012-11-08 02:15:10 38
깨어나세요 용사여 사촌누나입니다 [새창]
2012/11/08 01:33:23
이곳에 3명이 서로 자신이 깨어나세요 용사여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혹은 지인) 주장하고 있다.

한명은 자신의 사진이 돌아다니는것 같은데 2002년경에 찍힌 사진인것 같다. 사진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며 오유에 문의 글을 올렸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322912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지인이 최근 모습이라며 사진을 올렸고 지금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88055

그리고 끝으로 사촌누나이며 지금 군대에 가 있다는 본문 글쓴이까지....


세명은 동일인이 아닌데 서로 용사 사진의 주인공 또는 자신의 지인이 주인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들중에 진짜 주인공이 있을까? 아니면 이들 모두 비슷한 모습에 지레 자신의 사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237 2012-11-01 16:58:29 0
“침 뱉지 마” 야단친 30대를 죽인 무서운 10대 [새창]
2012/11/01 16:47:59
아직도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있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처벌에는 상관이 없으니 일단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 형사 재판은 진행이 될터이고
형사재판부에서 가해자 측의 행태를 양형에 참고할테니 실형은 나올것이고
병원치료비나 가장의 죽음으로 인한 생계곤란은 민사손해배상으로 여명기간 동안 일실수익을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그러나? 유족들은 손놓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36 2012-10-30 22:36:01 0
다육 초짜의 질 to the 문 [새창]
2012/10/30 21:57:21
아래 리톱스 배송받아서 심은 사진을 봤습니다.
리톱스들이 이제 심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정착할때 까지 기다려야 해요.
리톱스 만지시면 뿌리가 나오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가만히 눈으로만 보세요.

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 물을 한번 주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리톱스 심을때 뿌리가 상처가 났다든지
리톱스 몸체에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니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물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는 한달정도 기다리시면 뿌리가 나올껍니다.
235 2012-10-28 21:33:48 0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ㅠㅠㅠ(춘천) [새창]
2012/10/28 21:21:45
http://todayhumor.com/?bestofbest_86220
234 2012-10-28 01:42:55 0
리톱스 [새창]
2012/10/28 00:58:26
5도 정도는 견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응시키면 더 낮은 온도도 버틴다고 하던데 안전한 온도는 5도 이상이에요.
아파트 배란다에서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있더군요.
전 아파트가 아니라 거실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은 리톱스에 완전 단수를 하는 시기라 온도만 맞으면 되요.
233 2012-10-27 19:41:27 1
친구를 구하려다 살인을하면 [새창]
2012/10/27 19:30:14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과실치사죄.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살인을 희망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으면 보통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칼로 가슴을 찔렀다면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도 보통 사람의 가슴을 칼로 찌르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형법상 과잉방위는 형량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임의적이므로 판사 마음으로 감면할 수 있고 온전히 처벌할 수 도 있습니다.

결론은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의 임의적 감면.
232 2012-10-26 21:04:01 5
성인이 미성년에게 폭행을 당해 방어폭력을 휘두르면 정당방위인가요 [새창]
2012/10/26 20:07:26
형법의 적용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형사미성년자는(만14세미만) 무엇인가 하면, 형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범죄체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처벌조건 - 소추조건 등의 단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3단계가 실체법적인 요소로 중요합니다. 형사미성년자가 폭행을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임 부분에서 만14세 되지 아니하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책임조각사유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이죠. 그렇지만 위법성 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와 형법의 적용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은 알았을테고...

미성년 폭행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성폭행이 따로 존재하죠. 따라서 폭행죄에 관해 미성년, 성년의 구분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관해서, 형법에서 폭행은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말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신체 자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에 유해를 가할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주먹을 휘두르거나 병을 던진경우 주먹이나 병에 맞지 않아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말치는 것도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죠.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경우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과잉방위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합니다. 폭행죄는 일단 성립을 하고
폭행죄의 형량에서 판사 마음대로 줄여줄 수 도 있고 면제해줄 수 도 있지만 임의적이기 때문에 형을 감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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