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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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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12-10-20 17:06:12 1
[새창]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손해배상
제582조(권리행사기간) - 안날로 부터 6개월
215 2012-10-17 13:16:12 0
[새창]
수생식물을 키워보시는건 어때요?
가래, 물배추, 개구리밥 등으로...

전 투명리빙박스에 금붕어 키우는데 작년에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개운죽 20개를 박아 세웠어요.
그리고 추가로 물배추, 사피루스, 가래를 넣을 생각이에요.
214 2012-10-16 18:12:11 0
아청물 관련해서 [새창]
2012/10/16 17:35:43
4.(본문생략)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청소년음란물은 5호에 규정되어있고 음란물의 내용은 4호에 규정된 내용이 담겨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5호에서 중요한것은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 이것
그러니 30세 여성이 아무리 교복을 입은들 딱 봐서 청소년이 아니면 청소년음란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음란물입니다.
213 2012-10-16 18:04:02 0
판사되는법좀.. [새창]
2012/10/16 17:34:22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진학.
3년 후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통과후 10년동안 법조경력을 쌓음
법원에서 판사모집하면 지원
지원자 중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대법원장이 최종결정함
212 2012-10-16 15:49:04 0
[새창]
저 손들어 봅니다.
1번, 3번, 5번 신청합니다
211 2012-10-16 00:42:41 0
3루트6 3제곱이뭐임 [새창]
2012/10/16 00:38:38
6
210 2012-10-16 00:29:20 0
제 아는 친구의 보증금문제.. [새창]
2012/10/15 22:20:05
계약기간 끝나면 받아갈 수 있지만 집주인이 특약을 이유로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209 2012-10-15 20:53:51 3
[새창]
무고죄 역크리
208 2012-10-15 17:38:10 0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인실좃 도와주세요. [새창]
2012/10/15 12:19:27
계약해지라고 말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해드리죠.
계약취소와 계약해지는 좀 다릅니다. 계약 취소는 성립된 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無로 돌리는 것이고
계약해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것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취소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에 의한 취소를 생가해 볼 수 있는데
착오는 법률행위(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스가 LPG냐 도시가스냐는 임대차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기 힘들어 보이네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중개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를 모두 중개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입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도 취소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착오나 사기 취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존재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글쓰신분이지 중개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계약서를 중개인에게 돌려준것이 큰 실수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도시가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게 계약서 내용대로 도시가스비만 내고 가스를 쓰는것이 가능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진을 찍어 놓은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이 "사진"인것이 좀 걸리는 군요.

제 생각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해 보시고 집주인이 거절을 하면
가스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도시가스비만을 내고 사용하세요.
207 2012-10-15 13:16:12 0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인실좃 도와주세요. [새창]
2012/10/15 12:19:27
제가 이 글도 보고 앞서 올린 글도 봤는데 글 올리신 분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군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인지, 임대기간 끝나고 보증금이 걱정이 되는것인지, 가스비가 더 나가는 것이 속상한지...
다시 말해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무르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군요.
아니면 단순히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등기부와는 좀 다른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님이 사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때일 걱정도 안하셔도 되고요.
206 2012-10-14 23:48:54 0
수학계산 도대체 이해가 안감 [새창]
2012/10/14 23:00:44
렘fpa님이 정확히 짚어 주셨네요. 글 작성하신 분은 우선 로그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야겠네요.
205 2012-10-14 00:01:19 0
자전거 도둑 [새창]
2012/10/13 06:07:15
보상은 형사합의로 받던지 아니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로 받던지 선택하면 됩니다.
204 2012-10-13 23:59:04 0
사기를 당할뻔햇는데 사기꾼이 고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10/13 16:55:53
해외사이트아이디랑 게임아이디를 게시햇더니 --> 이정도로는 처벌이 안되니 그냥 무시하세요
203 2012-10-12 13:23:07 9
[새창]
강간의 형량은 3년~30년
아동포르노제작,수입,수출 형량은 5년~30년

아동포르노제작,수입,수출의 형량이 일반 강간죄보다 더 높은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혹시 글 올리신 분이나 글을 읽으신 분들중에 아동포르노"제작"을
아동포르노"소지"와 구별을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202 2012-10-12 11:49:05 0
어린얼굴, 교복, 작은슴가.. [새창]
2012/10/12 11:46:28
실제로 세일러문이 KBS에서 방영될 당시 학부모단체에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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