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본문생략)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청소년음란물은 5호에 규정되어있고 음란물의 내용은 4호에 규정된 내용이 담겨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5호에서 중요한것은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 이것 그러니 30세 여성이 아무리 교복을 입은들 딱 봐서 청소년이 아니면 청소년음란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음란물입니다.
계약해지라고 말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해드리죠. 계약취소와 계약해지는 좀 다릅니다. 계약 취소는 성립된 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無로 돌리는 것이고 계약해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것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취소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에 의한 취소를 생가해 볼 수 있는데 착오는 법률행위(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스가 LPG냐 도시가스냐는 임대차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기 힘들어 보이네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중개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를 모두 중개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입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도 취소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착오나 사기 취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존재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글쓰신분이지 중개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계약서를 중개인에게 돌려준것이 큰 실수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도시가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게 계약서 내용대로 도시가스비만 내고 가스를 쓰는것이 가능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진을 찍어 놓은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이 "사진"인것이 좀 걸리는 군요.
제 생각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해 보시고 집주인이 거절을 하면 가스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도시가스비만을 내고 사용하세요.
제가 이 글도 보고 앞서 올린 글도 봤는데 글 올리신 분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군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것인지, 임대기간 끝나고 보증금이 걱정이 되는것인지, 가스비가 더 나가는 것이 속상한지... 다시 말해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무르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군요. 아니면 단순히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등기부와는 좀 다른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님이 사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때일 걱정도 안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