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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0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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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iron/ 참고로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을 전제하고 글을 씁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합니다.
정치인의 보좌관이나 비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러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원이 알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실제로 그 돈을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이를 몰랐다면 즉, 보좌관의 단독번행이라면 의원은 무죄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의원에게 받은 돈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취득한 사례가 있는데 임종석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며, 보좌관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임종석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발표를 한 이후에 돈을 돌려줬다면 이는 당연히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짚고 넘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표의 경우 발행했다면 발행일이 남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발행일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였다면 당연히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한명숙 의원 동생이 수표를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발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적어도 제가 찾아본 어떤 언론보도나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란 책에 따르면 한명숙 의원의 여동생은 적금만기일이 되자 그 직후 수표로 5천만원을 마련해 갚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일에 대한 검찰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표는 발행일이 찍히는데 만약 발행일이 검찰 수사발표 이후라면 그걸 그냥 넘어갈 검찰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