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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2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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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일문일답
Q: 김미희 당선자와 후보단일화 이후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뭔가를 해주기로 하고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이권이 개입된 사업은 협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매수로 당선 무효 형이 될 것이다. 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Q:취임이후 청소용역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업 선정을 가장 먼저 서두른 이유는?
- 당시는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고, 사회적 기업이 관심을 받는 시기였으며,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기도 했다.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후보 단일화 때문은 아니다.
청소용역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은 새로 발굴한 아이템이다. 시민주주기업들을 통해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 만들자는 게 취지였다. 가장 먼저 하자고 한 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청소용역 분야는 근로자의 처우만 개선하면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당시에 홍익대 청소근로자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청소용역은 집회도 많이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를 해결해보자고 한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Q: 직접 들었다는 분도 계시다. 그분과의 관계는
-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 있다.
Q: 나눔환경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 몇 군데 경합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시장에게는 관련업체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업체나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나눔환경 선정 과정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도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다.
Q: 인수위원회와 나눔환경에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많은데 이유는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했다면 비리 행위다. 동부연합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하고 맞아 떨어진다. 시민주주기업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돈을 남기려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신에 아무 때나 회계장부를 볼 수 있도록 했고, 위탁계약도 1년씩 갱신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중간에 계약해지 하면 된다. 청소용역사업을 이권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 인권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노동운동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겹친 것 같다.
Q: 나눔환경 대표와의 관계는
-옛날에 1997년 쯤 시민운동을 같이 했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인수위때 다시 만났다. 취임 초기 공동정부때 김미희의원 쪽에서 추전을 한 사람이다. 내가 선정한 사람은 아니다.
Q: 기타 할 말이 있다면
- 당시 민노당은 후보를 포기한 것이었다. 후보 통합으로 민노당에 대한 배려야 해야 했지만 이 사업과는 관계는 없다. 정책협의회도 못 만들었다. 민노당 쪽에서는 얻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양보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협조할 때는 하지만 갈등관계도 많고, 부딪칠 때도 많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