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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2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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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촉하셔서ㅠㅠ 오늘 우편접수하고 왔습니다.
1. 심판청구서 상속재산포기서 1부(5인),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부(1인) 각 작성했습니다.
2. 신고서에도 제가 작성했다는 내용은 쓰지 못했고(몰랐어요;;) 위임장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렵게 여기저기 흩어져 사시는 평균연령 70세의 어른들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둔 상태라 위임장을 추가로 다시 받으러 다니기는 어려웠습니다ㅠ
3. 지난 1월 말 고인이 사망하셔서 기한 내입니다.
4. 법원에서 다운받은 양식 상단에 인지대 5000원×인원, 송달료는 우편료×인원×6회로 기재되어 있어 전자법원 21년 9월 안내 기준으로 우편료 52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즉 상속포기 인지대 5인 25000원 송달료 156000원
한정승인 인지대 1인 5000원 송달료 312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납부자는 제 이름으로 했고 혹시 남는 금액이 있으려나 해서 제 계좌도 써넣었습니다.^^;
송달료 인지대 법원제출용을 각 신고서 첫장의 뒷면에 풀로 붙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니지만 근처에 다른 법원이 있어 법원 내 은행과 법원 내 우체국에서 처리했습니다.
혹시 금액이 모자랄까요?
5. 익일특급등기로 부쳤습니다.
댓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든게 완료되면 저같은 대리인에게 참고가 되도록 게시글 써보겠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저렇게 써보겠는데, 접수라든가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무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려워서, 혼자하거나 부모님 일을 대신해드리기도 엄두가 안날듯 합니다.
한정승인 일간지 공고까지 진행하고 게시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