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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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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할머님은 십여 년 전에 모든 재산을 고모1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후, 그 토지의 일부는 공동상속인이 공동지분을 가지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하지 않은 토지의 일부는 고모1님이 팔아 그 재산을 가졌습니다. 현재 할머님은 재산이 없으므로 누군가 부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공동지분을 가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할머님을 부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고모1님이 독차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10년이나 지났으니... 그 재산이 남아있다면 주장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할머님이 재산이 있으므로 부양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할머님의 부양금을 내야야 되는가란 문제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할머님은 부양대상이군요. 자... 그럼, 실제로 어머님이 할머님의 부양금을 내야해야하는가? 도의적으로야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할머님은 현재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이 할머님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느단801 http://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786&gubu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