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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2018-02-11 10:26:26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정상, 유감, 사랑, 조금, 미안 [새창]
2018/02/10 00:03:14
아하! 산이 세모지게 생겼으니까, 꼭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이동해도 산의 경사 때문에 떨어지는 거리는 높아지는 것이군요. 꼭지점에서 비스듬히 올라가면 그 올라간 거리도 있으니 떨어지는 높이는 더욱 높어지는 것이고요. 이해.
1951 2018-02-11 10:19:44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경험, 문제, 시대, 그럼, 부탁 [새창]
2018/02/09 00:00:13
가능한 짧게 그러나 충분하게. 이것이 참 어렵네요. 이 문제에 저는 너무 짧았던 것 같고 미스틸레인 님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1950 2018-02-11 10:15:15 1
(FunPun한자) 식자우환 [새창]
2018/02/10 10:38:18
자식을 두고 환우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면도 있지만, 오늘도 그럴듯하네요. :)

음... 분량이 조금 많았나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알아주는 이는 윤인석 님 밖에 없지만. 시를 번역하는 일은 어렵네요. 한시는 한시 나름으로 읽어야 제맛이거든요. 번역이란 그 길을 가는데 군데군데 떠 있는 불빛 정도입니다. 비추지 않는다고 멋진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이란 또 어디를 비춰줘야 할지 정하는 것이기도 해서 우선 그 속을 충분히 탐험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시란 한가지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론 문법을 넘어 그 안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잡이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를 번역하는 것은 십자말풀이를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것처럼 재미도 있지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주 피곤하고 까칠해지는 것도 같네요. 잠을 더 많이 자야겠습니다.
1949 2018-02-10 11:44:33 0
(FunPun한자) 식자우환 [새창]
2018/02/10 10:38:18
식자우환 - 飾者又幻 꾸민 놈이 또 변했다
1948 2018-02-10 11:33:56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정상, 유감, 사랑, 조금, 미안 [새창]
2018/02/10 00:03:14
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감춰져있을 것 같은데... 약간 구조가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에는 스타게이트SG-1 에피소드 중 하나와 비슷한 구조인가 했어요. 허공에 보이지 않는 현수교가 생기는 것. 그것은 아니라 계단이네요. (참, 오타가 있어요. 계딴과 꼐단.) 그런데, "계단은 올라가는데 바닥은 정상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꼐단 열칸이라고 해도 이미 창민의 키 두배정도 되는 높이였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들어... 창민은 계단 열 칸을 올라갔다. 계단 한 칸의 높이는 15cm 정도 돼 보였다. 열 칸을 올라왔으니 바닥에서 1.5m 정도 올라오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밑을 내려다보니 바닥에서 창민의 키 두 배 정도 되는 높이를 올라온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인가요? 그럴것 같긴 한데...
1947 2018-02-10 11:16:49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정상, 유감, 사랑, 조금, 미안 [새창]
2018/02/10 00:03:14
현수교 효과!! Stockholm Bridge Effect !!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1946 2018-02-10 11:12:09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정상, 유감, 사랑, 조금, 미안 [새창]
2018/02/10 00:03:14
시미 님도 일종의 천재? 재치있네요 :)

근데... 음... 이렇게 되면 미스틸레인 님께 조금 미안해지는데... 사실은 문장 하나를 지적하려 했거든요. (혹시 이런 지적질 싫어하시나요? 그럼 곤란한데...) "내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고 가장 큰 정신병은 단언컨대 사랑이라 할 수 있다."에서 "내가"는 빠져야 됩니다. 굳이 넣고싶다면 "내가"보다는 "나는"으로 바꾼 다음 "할 수 있다"를 "말할 수 있다"로 바꾸던지요.
1945 2018-02-10 11:01:41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정상, 유감, 사랑, 조금, 미안 [새창]
2018/02/10 00:03:14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유감이네요.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1944 2018-02-10 10:59:48 1
(FunPun한자) 다기망양 [새창]
2018/02/09 09:30:53
아! 좋네요. 간결 정확.
1942 2018-02-09 15:58:33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경험, 문제, 시대, 그럼, 부탁 [새창]
2018/02/09 00:00:13
에엑, 음란마귀라니! 무슨 상상을 하신거에요?! ^__^
1941 2018-02-09 15:29:58 0
(하루한편 자작시) 2편 [새창]
2018/02/09 15:23:55
사랑스럽네요 :)
1940 2018-02-09 15:00:06 0
논문 쓸때 문단 나누기? [새창]
2018/02/09 11:22:21
직접인용이 너무 기네요. http://transproms.tistory.com/88 을 참고하세요.
1939 2018-02-09 14:44:10 0
[새창]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할머님은 십여 년 전에 모든 재산을 고모1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후, 그 토지의 일부는 공동상속인이 공동지분을 가지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하지 않은 토지의 일부는 고모1님이 팔아 그 재산을 가졌습니다. 현재 할머님은 재산이 없으므로 누군가 부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공동지분을 가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할머님을 부양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고모1님이 독차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10년이나 지났으니... 그 재산이 남아있다면 주장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할머님이 재산이 있으므로 부양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할머님의 부양금을 내야야 되는가란 문제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할머님은 부양대상이군요. 자... 그럼, 실제로 어머님이 할머님의 부양금을 내야해야하는가? 도의적으로야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할머님은 현재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이 할머님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느단801 http://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786&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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