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7-07-17
방문횟수 : 49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211 2017-08-14 20:53:39 0
사랑이란 뭔가요? [새창]
2017/08/14 19:34:14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죠. https://youtu.be/qmP6mW6F-U8
어쩌면 오려는 것을 느낄수도 있나봐요. https://youtu.be/dwp-nmxWxhQ
209 2017-08-14 20:35:20 1
성인이 읽어도 괜찮은 동화같은 책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7/08/14 18:17:59
연어·연어 이야기는 어떨까요?
(조금 밑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readers&no=29069 라는 글이 있어요.)
책 내용은 https://books.google.co.kr/books?id=Xa5HBQAAQBAJ&printsec=frontcover&hl=ko#v=onepage&q&f=false 로 미리 볼 수 있고요.
207 2017-08-14 13:58:42 0
[새창]
후후...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205 2017-08-14 13:26:47 6
30대 여성영어강사가 중1남학생과 성관계 [새창]
2017/08/14 00:11:01
음... 조금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31세의 학원 강사가 13세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댓글의 또 다른 사건은, 42세 교사가 13세 제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교사가 그 이전에 다른 제자 및 학부모와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건은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아이와 동거하며 임신시키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4 2017-08-14 13:07:07 6
30대 여성영어강사가 중1남학생과 성관계 [새창]
2017/08/14 00:11:01
본문의 사건도 이 사건도 모두 13세 이상의 경우입니다.
203 2017-08-14 12:24:26 0
목숨에 관관 질문입니댜. [새창]
2017/08/14 11:03:04

위관에 의한 영양 공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같네요.

사전의료의향서(사전의료지시서; Advanced Medical Directives)에 위관영양금지를 명기할 경우
의료기관이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단체 http://sasilmo.net/ 또는 http://www.hope9988.com/ 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 2017-08-14 11:23:36 1
30대 여성영어강사가 중1남학생과 성관계 [새창]
2017/08/14 00:11:01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아동복지법(아마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으로 기소된 사건이고요.
만일, 이 사건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면 다르게 판결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201 2017-08-14 11:03:12 53
30대 여성영어강사가 중1남학생과 성관계 [새창]
2017/08/14 00:11:01
이건 42세 남성과 13세 여성의 이야기군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7/0200000000AKR20160407136651061.HTML
200 2017-08-14 10:34:30 0
설치 될 공수처에서 장군들도 담당하는거 어떨까요? [새창]
2017/08/14 06:43:56
네... 징계위원회는 구성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박찬주씨보다 선임인 장교 3명을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기고 공수처에서 장관급 군인을 수사한다고 할 때...
압수수색이나 그런 것은 역시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래서 전역시키지 않고 군검찰이 수사하는 것 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군사법원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이나 판결내용에 지휘관의 입김이 들어가거든요.
군사법원을 유지하더라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급심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죠.
장관급 장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군사법체계 개편은 더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노무현 정부의 군 사법체계 개편의 큰 줄기는 군사법원 폐지였고요...
현재의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 이를 매우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군사법원 폐지는 없어요.)
199 2017-08-14 09:57:23 91
30대 여성영어강사가 중1남학생과 성관계 [새창]
2017/08/14 00:11:01
남녀가 바뀌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댓글이 있네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31세 여성이 13세 남성과 성관계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였네요.

찾아보니, 42세 남성이 15세 여성을 임신시키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강간), 간음유인(미성년자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결정(2014도9288),
파기환송심의 무죄 선고가 있었네요. 그 후, 검찰이 재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동거 중 다른 죄 때문에 구속된 남자에게 여자가 수시로 면회와 편지를 통해 사랑한다고 했고,
만난 후 부터 구속되기 전 까지 수백통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 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면회와 편지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22021899133_230459.pdf&path=001&downFile=2014도9288_판결문.pdf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페미니즘 단체의 여러 주장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상고의 결과를 찾지 못했는데... 판례가 뒤집혔다면 떠들석했을테니... 아마도 무죄로 확정된 것 같네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201 202 203 204 20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