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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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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바뀌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댓글이 있네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31세 여성이 13세 남성과 성관계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였네요.
찾아보니, 42세 남성이 15세 여성을 임신시키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강간), 간음유인(미성년자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결정(2014도9288),
파기환송심의 무죄 선고가 있었네요. 그 후, 검찰이 재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동거 중 다른 죄 때문에 구속된 남자에게 여자가 수시로 면회와 편지를 통해 사랑한다고 했고,
만난 후 부터 구속되기 전 까지 수백통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 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면회와 편지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22021899133_230459.pdf&path=001&downFile=2014도9288_판결문.pdf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페미니즘 단체의 여러 주장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상고의 결과를 찾지 못했는데... 판례가 뒤집혔다면 떠들석했을테니... 아마도 무죄로 확정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