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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2017-10-07 19:19:16 0
홍이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을 발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창]
2017/10/07 13:24:13
사정거리가 더 길고, 사진을 보니 포가가 있네요. 조준이 더 쉬웠을거에요. http://blog.naver.com/dapapr/220165571643
436 2017-10-07 18:59:35 0
목사는 목사라 하면서 [새창]
2017/10/07 14:08:17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중은 승(僧) 또는 스승(師)이라고 하거나 스(승)님 이라고 하고요.
435 2017-10-07 17:57:42 1
[본삭금질문] 나를 나로 인식하는 최소단위는 무엇인가? [새창]
2017/10/07 15:38:31
음... 뇌의 특정 부위만 자신을 인식하는데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hSALfeY6rY
434 2017-10-07 16:23:44 0
[새창]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인사팀 직원과 회사의 대표는 "직무상의 관계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파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첫째, 행위자와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처의 추궁에 대해 피해자의 동침사실을 처에게 이야기 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피고인의 집안관계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둘째,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밀접한 결합관계 혹은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피해자의 남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피해자의 남편과 친척 앞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 혹은 피해자들의 딸, 사위, 매형 및 자신의 처 앞에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은 전파가 능성을 부정하였다. 셋째, 직무상의 관계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는데, 그 예로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나 동업관계 내지 사업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야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名譽毁損罪의 ‘公然性’해석의 재검토
安慶玉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http://www.kaccs.com/download.red?fid=643 "
433 2017-10-07 06:57:52 2
時の流れに身をまかせ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 [새창]
2017/10/07 01:51:59


432 2017-10-07 06:36:53 0
[새창]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http://www.law.go.kr/판례/(83도2190) "
431 2017-10-07 04:35:45 0
코렐그릇 발암물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새창]
2017/10/07 04:19:55
80년대 중반에 코렐 등 세라믹과 유리에 합성수지를 입힌 제품에서 합성수지에 발암성이 있다고 미국 소비자단체에서 불매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 후 별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428 2017-10-07 03:35:43 0
의약외품에 관한 법 아시는분 있나요 [새창]
2017/10/07 03:18:39
힘들 것 같네요. 콘돔을 사용하여 임신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하고 http://todayhumor.com/?science_39270
제조물의 불량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인지도 따져야 할 것 같고
제조물의 불량이라 하더라도 "콘돔이 찢어지면 교환만 가능하다"고 대답할 것 같네요.
http://m.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64092
427 2017-10-07 02:39:11 0
컴터 부팅이안되요... [새창]
2017/10/07 02:34:56
혹시... http://todayhumor.com/?computer_352283 와 비슷한 상황인 것은 아닌가요?
426 2017-10-07 02:06:18 0
일본인 3천명,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동참 [새창]
2017/10/07 01:33:25
왜 구호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인가요? 미국분들이 성조기를 드는것은 이해해요.
일본분들은 일장기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425 2017-10-07 00:06:21 6
등려군 - 月亮代表我的心(월량대표아적심) [새창]
2017/10/06 22:26:46
아... 등려군.... 등려군 노래 중 좋아하는 것이 많아요.
추석이고 하니... 但愿人长久 https://youtu.be/WXan2EzV3Rw
424 2017-10-06 23:47:15 1
실험 영상들 올라오는 사이트 있나요? [새창]
2017/10/06 23:35:28
http://bfy.tw/EKgT
423 2017-10-06 23:19:57 0
혹시 인터넷 모욕죄에 관해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ㅠ [새창]
2017/10/06 11:00:41
특정성에 관한 내용이네요. 유튜브에서 언쟁이 있었다. 자신은 실명아이디를 사용하고 상대는 익명아이디를 사용한다. 실명아이디를 사용한 것이 모욕죄로 고발할 경우 유리한 것인가?

유튜브에서 실명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과 익명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 실명아이디라 함은 아이디를 자신의 실명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만일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김정남이란 아이디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실명아이디일까요, 익명아이디일까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ol&no=590480

이에 반해, 사람의 이름 형식의 아이디가 아닌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글 프로파일에 자신의 사진과 사는 곳, 전화번호, 사진 등을 올려두고 주변의 실제 지인들과 활발히 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유튜브의 그 아이디가 실제의 그 사람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5&oid=031&aid=000010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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