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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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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인사팀 직원과 회사의 대표는 "직무상의 관계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파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첫째, 행위자와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처의 추궁에 대해 피해자의 동침사실을 처에게 이야기 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피고인의 집안관계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둘째, 사실적시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밀접한 결합관계 혹은 특별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피해자의 남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피해자의 남편과 친척 앞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 혹은 피해자들의 딸, 사위, 매형 및 자신의 처 앞에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 대법원은 전파가 능성을 부정하였다. 셋째, 직무상의 관계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는데, 그 예로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나 동업관계 내지 사업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야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名譽毁損罪의 ‘公然性’해석의 재검토
安慶玉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http://www.kaccs.com/download.red?fid=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