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복제령
----------
제18조(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군복착용) ①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 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별표 1] 유사군복의범위[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