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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2017-10-08 20:31:28 1
여기어때 신동엽 아저씨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7/10/08 20:00:30
글쎄요... PC 에서라면 Adblock 같은 것을 알아봤을텐데요... 모바일용도 있네요. http://bfy.tw/EMG6
451 2017-10-08 20:23:22 0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7/10/08 20:17:14
http://bfy.tw/EMFw
450 2017-10-08 20:21:15 1
pc케이스를 교체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한 블로그 같은게 [새창]
2017/10/08 20:14:55
http://bfy.tw/EMFr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군요.
https://claudiu-kiss.itch.io/pc-building-simulator
449 2017-10-08 19:39:13 1
고소관련 질문합니다. [새창]
2017/10/08 19:14:53
여자분이 주거침입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신 듯 하네요.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2009도3452)"는 판례가 있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624338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것 저것 알아보는 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옳아요.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서 주거침입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말이 단순한 엄포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거침입으로만으로 고발할 것 같지도 않고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448 2017-10-08 06:02:38 0
군대는 인생의 쉼표가 아닌 기회다 [새창]
2017/10/07 22:05:42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0577
447 2017-10-08 05:41:29 0
vmware에서 xpenology 돌릴때, usb외장하드 인식이 안 되요 [새창]
2017/10/07 23:09:07
잘은 모르겠는데요... vmware 는 USB 장치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메모리스틱 같은 장치를 vmware 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다른 곳에서는 쓰지 못했던 것 같은 기억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세한 것은 http://bfy.tw/ELuC 검색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446 2017-10-08 05:16:55 6
핑클 - 영원한 사랑 [새창]
2017/10/08 00:43:01
아주 달콤한 진행이죠. 저도 좋하합니다. 카펜터즈도 좋구요. https://youtu.be/exhiNToY3eI
445 2017-10-08 05:01:34 1
(본삭금)질문하나만 할게요... [새창]
2017/10/08 01:38:09
윈도즈 파일 탐색기에서 찾아보세요.
http://windows.funnycom.net/windows-10/windows-10-start/%ED%95%84%EC%88%98-%EC%98%88%EC%A0%9C%ED%8C%8C%EC%9D%BC-%ED%83%90%EC%83%89%EA%B8%B0%EC%97%90%EC%84%9C-%ED%8C%8C%EC%9D%BC-%EC%B0%BE%EA%B8%B0/

GetHWID.exe 는 KeyGen Auth Code 라고 하네요. http://systemexplorer.net/file-database/file/gethwid-exe/33673539
라이센스 파이로과 관련된 것 같고요. https://eloquence.marxmeier.com/support/B0820/relnotes/license.html
444 2017-10-08 04:39:55 0
합의성 내용 언급시 합의금 무효 조항 [새창]
2017/10/08 02:23:05
음... 합의금을 약속하고 합의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같네요. 약속했던 합의금을 받으려고 연락했더니, 그 연락 자체가 사건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기로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 이고요. 합의금을 줄 생각 없이 합의금을 전제로 합의를 유도한 후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으나 결국 합의금을 주지 않는 사기를 당했다고 변호사 또는 경찰과 상의하세요.
443 2017-10-08 04:16:21 0
sqlite3 질문입니다... [새창]
2017/10/08 04:09:02
문장의 마지막에 ; 을 붙여보세요.
442 2017-10-08 03:55:08 0
[새창]
네... 단순히 판례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이뤄지게 되면 모든 상황을 면밀히 따져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 판례와 이 상황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요.

이 경우에서 인사팀과 회사 대표는 직원의 횡령이나 비리를 알야야 할 사람들 입니다. 310조로도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것은 사회정의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단체나 회사와 이익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익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법성 조각이란 것은 법에 명시된 다른 사항을 기술적으로 따라가면 명예훼손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경우는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이 부족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이고요.

공연성에 대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86도556)"는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팀 또는 회사의 대표가 이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리라는, 그러니까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은 할 수 없겠죠. 면직 등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도 열려야 할 것이고, 징계가 결정되면 무언가 변화가 있을테니까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알게되면 어디선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일도 있더군요. 징계위원회가 열러서 징계대상자에 대해 증언한 사람이 징계대상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인을 명예훼손인 것은 맞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는 조리상 당연히 기대되는 것(99헌마591)"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83도2190)"를 저는 "직무상의 관계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읽었지만, "사적으로 교사와 이사장이 친해서"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사적으로 교사와 이사장이 친했다는 이유가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이라면, 그 이외의 다른 판례는 어떨까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83도2040)"

위 판례에서는 진정서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판례로, "피고인이 강간전과가 있는 자가 전우사업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지부장에 대하여 위 전과자 개인을 비방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그를 추천한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촉구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한 경우, 위 지부장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지부장에게 보낸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확실히 모르죠. 공연성과 위법성을 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며 공연성에 대한 판단 없이 위법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과수원주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만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어느 특정인이 자기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당시 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1986. 2. 13. 선고 85노1264)" -> "과수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와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회생활면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위법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86도1341)"

다시 말하지만 결과는 재판을 해 봐야 아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인사팀과 회사 대표에게 횡령과 비리를 알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공연성을 부정하거나 위법성을 부정할테니까요.
441 2017-10-07 20:56:33 1
서울대병원 교육비 명목으로 첫월급 30만원 지급 관련.. [새창]
2017/10/07 20:22:53
중요한 내용은... 간호사들이 채용된 것인가 또는 채용되기 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네요.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쓰고, 발령 받고, 4대 보험 적용 받고... 그랬다면 30만원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채용된 것과 동등한 일을 하면서 교육이라 이름붙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성과가 좋은 사람만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
사건번호 근기 68207-218 법령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선 고 일 20000127
구분 : 행정해석

공채시험에 합격후 채용전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2000.01.27, 근기 68207-218 )

【질 의】대졸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던중 IMF 사태로 채용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개월동안 이수함. 교육을 이수하고 10일후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함. 이 경우 입사시기를 교육시점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440 2017-10-07 20:38:03 0
서울대병원 교육비 명목으로 첫월급 30만원 지급 관련.. [새창]
2017/10/07 20:22:53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82
439 2017-10-07 20:27:37 0
다른 빌라동 차량이 우리 빌라동 입구를 막을 때.. [새창]
2017/10/07 17:37:34
힘들것 같네요. 이건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장 관련 재판의 판례인데요...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6751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빌라의 관리규약으로 다른 동 차랑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동 차랑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438 2017-10-07 19:37:40 0
병역거부로 깜빵가면 예비군 배치 안되나요? [새창]
2017/10/07 13:00:05
음...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네요. 입영기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보통 1년6개월에서 2년 형을 선고한다고 하고요. 서영교의원의 갑질금지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상당히 무겁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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