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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2017-10-12 02:49:23 0
[새창]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4338 의 댓글에서 봤는데....
상어는 https://youtu.be/sKk2HXMRZF0 이렇게 운다네요.
511 2017-10-12 01:46:31 123
[새창]
"네 뜻을 잘 알겠다며, 어차피 그 일은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의미인가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http://freedombox.tistory.com/164
http://www.labors.or.kr/counsel/online/post/495
510 2017-10-12 01:14:54 0
본삭금 외국 팝송하나를 간절하게 찾고있습니다... [새창]
2017/10/12 01:09:54
혹시 https://youtu.be/kf9M5AET4ac ?
509 2017-10-11 23:17:16 0
위임장 없이 진행된 제3자(공인중개사) 대리 서명 전세계약 유효여부 [새창]
2017/10/11 09:37:02
"서류없이, 구두로 전한 위임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이런 글이 있네요. http://blog.daum.net/a940729/1293

(전략)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자. 위임에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소유자는 일을 맡기고 대리인은 승낙하면 되는 것이다. 서면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구두로 위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학자들은 이를 계약방식의 자유라고 부른다. 우리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이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중략)
위임장이 없다 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을 받기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례를 통해 질문의 배경을 살펴보자.
임차인 P씨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다. 소유자와 통화하니 마침 해외출장 중이라 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잔금일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송금했다.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더 좋은 조건의 전세물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P씨는 먼저 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리로 계약하면서 아직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을 수 없을까? 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다고 들은 것 같다.
P씨는 아마 민법의 다음 조항을 잘 못 이해한 경우로 보인다.

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리권 없는 자'일 경우만 해당된다. 다시 말해, 대리로 나온 사람이 위임장도 없고 구두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 소유자가 이 계약을 인정하기 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철회할 수 없다'이다. 비록 위임장은 없지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로부터 전화로 확인받았으므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이다.
(후략)
507 2017-10-11 22:05:56 2
unix (유닉스) 고수분들 sh 파일 오류에 대해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7/10/11 18:24:30
가우시안인것 같네요. 윗분 말씀대로 저 쉘 스크립트가 실행 퍼미션이 없거나, 저 쉘 스크립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다른 쉘 스크립트(예를 들면 "/g09/G09/g09_d01/g09/bsd/g09_profile")가 실행 퍼미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ls -l 파일이름" (예를 들면 "ls -l /g09/G09/g09_d01/g09/bsd/g09_profile") 라는 방식으로 "ls" 명령에 "-l" 옵션을 줘서 확인해보세요.
506 2017-10-11 21:40:26 0
양성징병 반대하는 이유 [새창]
2017/10/11 18:41:53
"성희롱인데 허위사실"... 유병재 재치 있네요.

성평등징병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겠지요. 찬성하는 이유도 여럿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이유도 여럿 있을 것 입니다.
그 이유가 모두 같을 수는 없겠죠. 대화를 나누다보면 큰 줄기가 잡힐 수는 있어도.
505 2017-10-11 21:28:01 0
인공지능을 함 만들어 보려구요.응원해 주세용 ㅎ [새창]
2017/10/11 18:45:37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HTML 부터 공부하겠다... 음...

언젠가는 귀농하여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비닐하우스가 필요하겠죠.
비닐의 종류를 조사하여 얼마나 투명한 비닐이 세상에 있는지, 얼마나 질긴 비닐이 있는지, 비닐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비닐의 가격은 얼마인지
귀농을 대비하여 이런 것을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딸기는 어떤 품종이 있는지, 언제 파종을 해야 하는지, 비료나 농약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딸기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는지...
딸기 농사 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딸기 말고 다른 농사를 짓는 것은 어떠한지, 농사 이외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딸기 농사는 잘 모른다면 어떨까요? 다른 농사는 조금 알지만.

프록그램을 작성하면 그 프로그램이 사람과 서로 통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출력이 멋있다면 프로그램도 멋져보이겠지요.
그 출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말로 사람이 그 출력을 보는 방법으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HTML 을 공부하겠다는 말은... 그 출력을 멋지게 만드는 것을 공부하겠다는 말 입니다.
504 2017-10-11 20:47:41 0
스토커...인가? 도움 요청합니다! [새창]
2017/10/11 19:02:55
얼마 전 다른 분이 다른 글에 조언한 내용입니다.

503 2017-10-11 20:36:40 0
스토커...인가? 도움 요청합니다! [새창]
2017/10/11 19:02:55
알고계신듯 거절 의사를 확실히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세요.
502 2017-10-11 05:20:29 0
칸트의 책을 취미로 접근하는건 무리 일까요? [새창]
2017/10/11 04:37:28

이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요.
서점에 가서 한번 흩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보세요^^.
501 2017-10-11 05:18:59 0
칸트의 책을 취미로 접근하는건 무리 일까요? [새창]
2017/10/11 04:37:28

이런 것도 있네요.
500 2017-10-11 05:18:26 0
칸트의 책을 취미로 접근하는건 무리 일까요? [새창]
2017/10/11 04:37:28

이런 것도 있고...
499 2017-10-11 04:57:50 0
칸트의 책을 취미로 접근하는건 무리 일까요? [새창]
2017/10/11 04:37:28

찾아보면 있지 않을가요?
498 2017-10-11 00:52:39 0
[java] entry를 이용한 map에 저장된 최소값 배열에 저장하기! [새창]
2017/10/10 09:54:14
짐작할 수 있는 것은.... C++ 식으로 표현해서 m 이 M 이란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면,
M 클래스는 x1, y1, station 이란 멤버와 Try_catch(), PutMap() 이란 멤버함수를 가진다.
아마도 PutMap() 멤버함수가 또 다른 전역변수인 map 의 내용을 처리해서 station 멤버에 가장 가까운 관측소 이름을 저장하는 것 같다...
정도 입니다. 너무 정보가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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