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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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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라는 사람이 건설사 또는 그 협력회사의 직원인지 아니면 편의상 소장으로 부르는 사람(오야지, 십장, 용역회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네요.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2&ccfNo=4&cciNo=2&cnpClsNo=2 "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지사와 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노무상담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31_0000082588&cID=10201&pID=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