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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2017-10-16 21:01:05 0
갈무리 기능 있는 시리얼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새창]
2017/10/16 08:13:06
Xshell 이란 도구도 있었군요. (처음 들었습니다.) 대강 흩어보니 아마도 MobaXterm 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https://mobaxterm.mobatek.net/ MobaXterm 에서도 터미널 출력을 갈무리 할 수 있답니다. https://mobaxterm.mobatek.net/documentation.html#6_7_13 Xsehll 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겠지요.
569 2017-10-16 09:15:38 0
갈무리 기능 있는 시리얼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새창]
2017/10/16 08:13:06
PuTTY 를 사용하면서 화면을 로그로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http://www.tricksguide.com/guide-how-to-capture-a-log-file-of-your-putty-session.html
그러나, 저는 다른 방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유닉스/리눅스 명령어 중 script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http://blog.akionz.com/30
568 2017-10-16 08:30:56 5
[새창]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고 추천은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의무의 경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와 다릅니다.
567 2017-10-16 04:52:04 0
[새창]
음...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일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특정한 정보를 보호해주려 노력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일부 사실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그 사람이 받는 피해보다 월등히 큰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566 2017-10-16 04:12:14 0
[새창]
혹시나... 그러면 학과를 쓰지 않으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학교를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건을 올리나 여러건을 올리나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그 건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달라집니다. 사람을 한대 때리나 두대 때리나 하나의 폭행죄입니다. 그러나 한대 때린 것과 여러대 때린 것은 다르겠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만으로 마음이 조금 안정될 것 같다면... 대학교에도 상담실이 있을거에요. 이런 곳은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니 마음껏 털어놔도 좋겠죠. 아니면, 그 사람의 엄마나 누나한테 이르세요. 엄마나 누나에게 이르는 것도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565 2017-10-16 03:46:59 0
[새창]
"다니는 학교, 학과 까지 그대로 적고" -->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학교와 학과까지만 말하더라도 그 학과 사람들이 사정을 들어보고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죄가 되는지 몰라서 벌인 실수이고, 그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백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죄가 되는지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해주지도 않을텐데... "이런범죄가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는 조금 순진한 기대인 것 같네요.

하지 마세요. 이 글을 지우고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황으로 지운 글 까지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쁜 인상을 받게됩니다.
564 2017-10-15 15:07:20 1
이거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성년인가요(잘부탁드립니다 ㅠㅠ) [새창]
2017/10/15 08:10:46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562 2017-10-15 14:01:37 1
이거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성년인가요(잘부탁드립니다 ㅠㅠ) [새창]
2017/10/15 08:10:46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1)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신고 했습니다." --> 폭행으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을 것 같지 않네요. 더구나 이미 18세였고요.

"하지만 검찰에 넘어간 시점때 이미 생일이 지났으며" --> 그렇다면 판결이 내려질 때도 당연히 19세 미만인 것은 아니겠네요.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61 2017-10-15 13:15:48 0
페미의 여론조작 실태 [새창]
2017/10/15 10:14:20
그런데... 삽화 때문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드니 기억을 믿을 수 없어서... 만일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언제 어디서 봤을까? 답답해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것 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것도 오래동안 쌓인 폐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560 2017-10-15 13:00:56 0
(주)여성바디..라는곳 아시는분 [새창]
2017/10/15 02:49:23
비아그라를 구하려 하신 모양이군요. 비야그라는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등짝 한번 때려주시고... 장어를 먹이세요^^
559 2017-10-15 12:50:17 0
간판이 이상해요? [새창]
2017/10/15 12:46:21
http://blog.naver.com/cottony_blog/220736055551
558 2017-10-15 12:47:42 1
본삭금 컴퓨터 비프음 재부팅 질문좀드립니다 [새창]
2017/10/15 12:20:49
이런 글이 있네요.
http://todayhumor.com/?computer_196274
http://maestroeom.tistory.com/39
http://tomarow.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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