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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0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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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학교, 학과 까지 그대로 적고" -->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학교와 학과까지만 말하더라도 그 학과 사람들이 사정을 들어보고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죄가 되는지 몰라서 벌인 실수이고, 그 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백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죄가 되는지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합의해주지도 않을텐데... "이런범죄가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는 조금 순진한 기대인 것 같네요.
하지 마세요. 이 글을 지우고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황으로 지운 글 까지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쁜 인상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