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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2017-10-14 11:50:49 1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국가? 성인 59% '절레절레' [새창]
2017/10/14 11:20:43
"이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만약 본인이 기업의 오너라면, 같은 시기/같은 포지션으로 입사한 남녀사원의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겠냐고 상정해 물어봤다. 응답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둘 다 미혼의 신입사원이며, 같은 업무를 1:1로 나누어 맡는다는 전제를 추가 상정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69.7%는 '남성과 여성의 급여를 동일하게 줄 것'이라고 답했다. 23.4%는 '남성의 급여를 더 많이 줄 것'이라고 했고, '여성의 급여를 더 많이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6%에 그쳤다.

같은 질문을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분류한 결과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59.8%는 '동일하게 준다', 33.9%는 '남성에게 더 준다', 4.8%는 '여성에게 더 준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 응답 분포 역시 '동일하게 준다(76.1%)', '남성에게 더 준다(16.7%)', '여성에게 더 준다(6.2%)' 순으로 나타났다. --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3773583 "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것 이라더니... 인크루트의 글이 조금 더 자세하네요.
541 2017-10-14 10:04:30 2
부산역 광장에 붙어있는 현수막 [새창]
2017/10/14 09:39:30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말라. 일본(놈) 일어선다, 조선사람 조심해라. -- 해방 즈음의 경계가"
540 2017-10-14 06:34:19 0
금액을 한글로 적는 법. [새창]
2017/10/13 23:00:22


539 2017-10-14 05:34:45 0
왜 전남친들은 [새창]
2017/10/14 03:57:05
모기인가보죠.
536 2017-10-14 05:13:44 0
잘못송금된경우.. [새창]
2017/10/13 23:25:18
http://blog.hyundaisb.com/3030
https://banksalad.com/contents/%EC%95%84%EC%B0%A8-%EB%8F%88%EC%9D%84-%EC%9E%98%EB%AA%BB-%EB%B3%B4%EB%82%B8-%EC%88%9C%EA%B0%84-%EB%8C%80%EC%B2%98%EB%B2%95-0487
http://www.nocutnews.co.kr/news/4625445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겠지만 돈을 받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라면 잘못 송금된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교도소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535 2017-10-14 04:45:50 0
고객한테 전화상으로 씨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7/10/13 17:54:33
글쎄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네요^^ 스피커폰으로 돌린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라면...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534 2017-10-14 04:42:44 0
고객한테 전화상으로 씨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7/10/13 17:54:33
"제3자인 타인에게 전화해서 저에대한 비방,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했다고 거짓말을 한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혹은 경찰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33 2017-10-14 04:39:15 0
고객한테 전화상으로 씨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7/10/13 17:54:33
옷가게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67

다만, 기사의 사례에서 "그 후 甲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가게로 전화를 걸어 '돈만 아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어디 두고 보자'고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분은 따지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전화를 하는 경우는 변호사 또는 경찰과 상의하세요.
532 2017-10-14 04:15:05 0
고객한테 전화상으로 씨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7/10/13 17:54:33
다만... 이러한 전화를 여러번 반복해서 하거나 실제로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531 2017-10-14 04:03:07 0
고객한테 전화상으로 씨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7/10/13 17:54:33
협박죄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매장에 찾아가면 거기는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30 2017-10-14 00:33:14 0
고객한테 전화상으로 씨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7/10/13 17:54:33
모욕죄로는 힘들 것 같네요. 전화를 통해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씨발"등의 표현이 공포감을 줄만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협박죄도 함들 것 같고요.
528 2017-10-13 22:50:11 15
12년 대선, 여성단체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했을 까? ... [새창]
2017/10/13 21:34:33
"작성중"인 글이네요. 글이 길어서 중간 중간 끊어서 작성해야 할 경우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databox 게시판에서 작성하고, 소스보기로 그 내용을 긁어서 본게시물에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글을 쓰다가 고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 사람들이 많이 읽고 추천을 해서 글을 수정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추천을 받고 글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뭔가 제약이 걸린 듯.) 오유는 (다른 블로깅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글을 미리 작성하고 나중에 공개하는 기능이 없어요. 글이 긴 경우는 연습용 게시판에서 작성하고 본 글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대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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