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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 0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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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67
다만, 기사의 사례에서 "그 후 甲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가게로 전화를 걸어 '돈만 아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아. 어디 두고 보자'고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분은 따지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전화를 하는 경우는 변호사 또는 경찰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