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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2017-10-15 12:02:54 11
페미의 여론조작 실태 [새창]
2017/10/15 10:14:20

숨 멈췄던 여고생 살려…제주경찰 구조활동 ‘성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79156

http://www.dogdrip.net/141897652 을 읽어보니... 편견과 매너리즘으로 일을 그냥 대충 한 느낌도 듭니다.
555 2017-10-15 11:41:03 0
이거 한글로 번역해주실 분? [새창]
2017/10/15 11:36:03
https://www.timeanddate.com/worldclock/marshall-islands/kwajalein
https://ko.wikipedia.org/wiki/에네웨타크_환초
지명은 고유명사입니다^^
554 2017-10-15 11:24:58 0
[새창]

H20 (H twenty)?? Not H2O(H two O)??
552 2017-10-15 05:18:29 0
(주)여성바디..라는곳 아시는분 [새창]
2017/10/15 02:49:23
어디서 그런 곳을 들으셨나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판매처라고 하는데... 경찰청의 워닝 메세지가 뜨네요.
547 2017-10-15 01:54:56 0
하... 돼지도 아닌데 왜캐 먹죠?? [새창]
2017/10/14 20:39:42
돼지라니... 말이 아닐까요? 하늘은 높고... 말은...
543 2017-10-14 14:13:51 1
업주가 이체미스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새창]
2017/10/14 13:44:15
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 은 후 법적절차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입증, 손해액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던가 하는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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