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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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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주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 은 후 법적절차에 따라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입증, 손해액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고 준다던가 하는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