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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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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철학에 대한 질문인 것 같네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 고민한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 모씨는 오 모씨의 딸 입니다. 서 모씨가 오 모씨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고 오 모씨가 서 모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서 모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서 모씨는 오 모씨를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오 모씨는 서 모씨의 어머니입니다. 결국, 서 모씨는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서 모씨가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있어야 하는가 또는 지금과 같이 고소할 수 없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2008헌바56).
서 모씨가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 목적의 비중 과 차별의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서 모씨가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없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아직 서 모씨는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