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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2017-11-04 19:55:20 0
광주광역시에 어머니가 가입할만한 합창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창]
2017/11/04 19:09:30
http://blog.daum.net/sangwhee3801/11299615
이런 글이 있네요.
734 2017-11-04 18:32:35 0
dll 임포트에 대해서 질문점... 도무지 몰겠네요... [새창]
2017/11/02 21:44:37
좋은 글 이네요. 아마도 정적 라이브리라는 것은 가져오기(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733 2017-11-04 18:25:47 1
[질문] 이런 기능 만드는 게 어려운가요? [새창]
2017/11/04 10:04:34
그런 기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털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을 가로채서 다시 가공해서 화면에 뿌려줘야겠네요.
그런 것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프락시 서버를 만들어 자신만 쓴다면 모를까.
그 방법이 아니라면 앱을 만들어서 화면을 가공하여 구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노력(비용)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732 2017-11-03 20:36:43 0
c린이 인데, 도와주세요ㅠ [새창]
2017/11/03 15:00:54
scanf("%c", &*(*(a+i)+j));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이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newline(n)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scanf("%c", &ch)
-> 이런식으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고자 하는 경우, 문자를 입력 후 엔터키를 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엔터키의 newline(n)도 문자로 인식해 버린다는 것.
출처: http://pencil1031.tistory.com/49
731 2017-11-03 20:22:11 1
[새창]
"내숭스럽다 알고도 모른척 한다 순진한척 한다"라면 숨기다와 비슷한 것 같네요.
조금 이상하지만.... 혹시.... 숭쿠다 http://jeonlado.com/v3/dic.html?mode=view&number=781&sort_num=7 의 파생형으로
숭쿠스럽다 정도로 사용한 것 아닐까요?
730 2017-11-03 09:02:50 0
폭행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7/11/03 08:31:45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때리면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으면 뿌리칠 수 있습니다. 피하거나 뿌리치면서 밀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때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면 안됩니다.
729 2017-11-03 08:53:41 0
폭행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7/11/03 08:31:45
피하기만 해야합니다. 멱살을 잡아도 안되고 고의로 밀쳐도 안됩니다.
728 2017-11-03 06:49:44 0
영어 문장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새창]
2017/11/02 23:55:11
have 는 조동사 had 는 동사입니다. have p.p 형으로 현재 시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형태입니다.
다른 예로... have breakfast 는 아침을 먹는다 는 표현입니다. had breakfast 는 과거에 아침을 먹었다는 표현이고요...
have had breakfast 지금 상태는 아침을 이미 먹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bringing up 은 양육(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것)이니까 have no bringing up 은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겠네요.
727 2017-11-02 23:49:42 0
dll 임포트에 대해서 질문점... 도무지 몰겠네요... [새창]
2017/11/02 21:44:37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 라이브러리 지정은 했나요? "lib 파일 지정 : 파일명을 적는다. -- http://yamecoder.tistory.com/294 "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정적라이브러리 사용법입니다만... 동적 라이브러리도 비슷합니다. 실행 시 dll 이 패스에 있어야 하는 것 말고는.
726 2017-11-02 22:49:23 0
dll 임포트에 대해서 질문점... 도무지 몰겠네요... [새창]
2017/11/02 21:44:37
"라이브러리도 소스코드가 존재하는곳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였는데" 음....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비주얼스튜디오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면....
저기 "참조"와 "외부종속성"항목이 뭔가 의심스럽네요.

자... CPPtest1.cpp 를 컴파일하면 CPPtest1.lib 라는 라이브러리 생기겠지요? 재빌드하면 이 파일이 갱신될것이구요.
CPPtest2.cpp 를 컴파일하면 CPPtest2.obj 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길거고요. 이 오브젝트 파일을 CPPtest1.lib 와 링크시키려 하는데....
CPPtest2.obj 라는 파일이 생기는 디렉터리에 CPPtest1.lib 라는 라이브러리가 없을것 같네요. (어딘가 다른 곳에 복사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다른 디렉터리를 참조하라는 설정을 해준것 같지도 않고요.
725 2017-11-02 20:03:54 1
가해자가 되어도 법이 없어서 처벌 하지 못하는 경우 [새창]
2017/11/02 18:25:17
법 철학에 대한 질문인 것 같네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 고민한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 모씨는 오 모씨의 딸 입니다. 서 모씨가 오 모씨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고 오 모씨가 서 모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서 모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서 모씨는 오 모씨를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오 모씨는 서 모씨의 어머니입니다. 결국, 서 모씨는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서 모씨가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있어야 하는가 또는 지금과 같이 고소할 수 없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2008헌바56).

서 모씨가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의 기본질서 유지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은 있지만,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만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 목적의 비중 과 차별의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서 모씨가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없다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아직 서 모씨는 오 모씨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24 2017-11-02 19:25:15 0
[새창]
-4LL / 2UL 은 -4LL 이 8바이트 부호있는 정수형 -4 이고 2UL 이 4바이트 부호없는 정수형 2 인 경우입니다.
이 값은 대단히 큰 정수입니다. 왜냐면 -4 를 부호없는 정수형으로 보면 대단히 큰 수이기 때문에 둘로 나눠도 대단히 큰 수 입니다.
자료형의 사이즈로 변환 규칙을 설명하면 2UL 이 2LL 로 변환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2UL 이 2LL 로 변환된다면 이렇게 나눈 값은 -2LL 이 되겠죠.
723 2017-11-02 16:34:49 1
업무중의 자차사고는 회사에 보상을 받을수없는건가요?ㅠㅠ [새창]
2017/11/02 13:37:09
http://www.nodong.or.kr/qna/362071 과 비슷한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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