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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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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노무사에게 계약서에대한 내용을 적고 받을수 있겠다고 답변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확답을 줄수없다고 해서"
그 누구로부터도 확실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언제나 적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의로 작성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부인 고지를 매번 굳이 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에서 조언 하고 듣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책임부인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도 그러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 노무사(네이버 지식인의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알리면서 답변한 내용은 이러한 한계 안에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한 근거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은 "정확한것은 퇴직후 민원을 넣고 삼자대면후에 알수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고요. 저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