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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2017-11-02 16:25:44 0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새창]
2017/11/01 17:28:58
세상에 100% 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 이후 그 일에 대해 서로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가도 따져야겠죠.
(예를 들어, 중요한 외장 하드를 백업도 없이 -- 특별히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었을까 -- 다른 이에게 맡긴 것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런 과실이 없고 손해를 전부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721 2017-11-02 16:13:51 0
[java] hashmap 두번째 최소값 구하는건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7/11/02 14:56:36
가장 작은 값을 구한 다음 그 값보다는 크고 다른 값 보다는 작은 값을 구하거나....
정렬(소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코드(예를 들어 http://huskdoll.tistory.com/175 ) 를 실행시키고 두번째로 작은 값을 출력하면 될것 같네요.
720 2017-11-02 15:40:28 0
[새창]
말씀하시는 규칙으로 signed/unsigned 변환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형의 크기로 연산규칙을 설명한다면 사람에 따라 -4LL / 2UL 의 값을 -2LL 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최상위비트를 부호로 보는가 숫자의 일부로 보는가로 설명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19 2017-11-02 05:52:52 0
빈칸의 단어가 뭘까요? [새창]
2017/11/01 10:40:24
그 사람... 참... 황당하군요.

1. 해법을 고민하라.그러면 해법이 등장한다.
2. 행복하다고 생각하라.그러면 행복해진다.
717 2017-11-02 03:23:01 0
[새창]
이러한 연산규칙을 "큰 자료형"이나 "사이즈"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8바이트 정수형(long long)과 4바이트 실수형(float)의 연산은 정수형 값을 가질까요?
716 2017-11-01 05:59:37 0
트리플 세븐!! [새창]
2017/11/01 03:06:32
방문일수는 다음 방문 때 바뀌지만 가입한 날은 바뀌지 않죠^^
그나저나 트리플 세븐이란 쓰리 쎄븐? 가방?
715 2017-11-01 03:21:27 1
포맷형식에대한 문제 답이 궁금합니다 [새창]
2017/10/31 23:29:03
이 질문에 전제조건들이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틀림없이) MIPS 에서 라던지.
714 2017-11-01 03:07:41 0
[새창]
참... 위에 예를 든 것은 16비트 숫자의 예 입니다. 32비트(4바이트) 숫자에서 -1 을 부호없이 생각하면 훨씬 큰 수 입니다.
713 2017-11-01 02:58:47 1
[새창]
"같은 크기의 자료형이라면 unsigned가 더 사이즈가 큽니다"란 말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네요.
4U / -2 의 경우 0 이 나오고 -4 / 2U 가 대단히 큰 수가 나오는 것은... -1 이 unsigend 에서는 대단히 큰 수이기 때문입니다.

부호있는 정수형에서 최상위비트가 부호를 결정합니다. (음수의 경우 최상위비트가 1 입니다.)
그런데 최상위비트가 1인 수를 부호없는 정수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수로 볼 수 있습니다.

0000 0000 0000 0001 은 1 입니다. 1000 0000 0000 0001 은 -1 또는 23769 입니다.
712 2017-10-31 22:53:07 0
을이 갑이 되는 상가법?ㅠ [새창]
2017/10/31 21:34:08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3&cnpClsNo=1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제2항). 그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711 2017-10-31 22:42:28 0
을이 갑이 되는 상가법?ㅠ [새창]
2017/10/31 21:34:08
3기 연체면 해지할 수 있지만... 5년이란 것은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기간이잖아요.
계약과 달리 지속적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710 2017-10-31 22:31:42 0
을이 갑이 되는 상가법?ㅠ [새창]
2017/10/31 21:34:08
그리고, 구두로라도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709 2017-10-31 22:29:32 0
을이 갑이 되는 상가법?ㅠ [새창]
2017/10/31 21:34:08
선납조건에 후불이면... 계속해서 후불하는 동안 1기연체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해서요.
그러다가(1기연체가 반복되다가) 한번이라도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 1기연체+1기연체=2기연체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체가 반복되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강조해서 물어보세요.
708 2017-10-31 22:14:17 0
을이 갑이 되는 상가법?ㅠ [새창]
2017/10/31 21:34:08
"월세가 원래 선불인데 10월달부터는 후불로하겠다고 통보를 하고는"이란 말은 계약서에 선불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 인가요? 계약의 변경이 없다면 이것은 월세를 매월 1기씩 연체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매월 1기씩 연체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2기 연체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변호사에게 2기 연체와 3기 연체에 대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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