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100% 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 이후 그 일에 대해 서로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가도 따져야겠죠. (예를 들어, 중요한 외장 하드를 백업도 없이 -- 특별히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었을까 -- 다른 이에게 맡긴 것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런 과실이 없고 손해를 전부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말씀하시는 규칙으로 signed/unsigned 변환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형의 크기로 연산규칙을 설명한다면 사람에 따라 -4LL / 2UL 의 값을 -2LL 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최상위비트를 부호로 보는가 숫자의 일부로 보는가로 설명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3&cnpClsNo=1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제2항). 그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선납조건에 후불이면... 계속해서 후불하는 동안 1기연체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해서요. 그러다가(1기연체가 반복되다가) 한번이라도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 1기연체+1기연체=2기연체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체가 반복되는 것은 계약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강조해서 물어보세요.
"월세가 원래 선불인데 10월달부터는 후불로하겠다고 통보를 하고는"이란 말은 계약서에 선불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 인가요? 계약의 변경이 없다면 이것은 월세를 매월 1기씩 연체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매월 1기씩 연체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2기 연체가 될 수도 있을텐데요... 변호사에게 2기 연체와 3기 연체에 대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