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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0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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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혹시 영진글로벌의 진라면 이야기인가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군요.
일단 이 문제는 통신판매업자인 영진글로벌과 "재화등의 공급 등"에 관련하여 그 대금을 환급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인 (주)이베이코리아가 책임 부인을 미리 고지한 내용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동법 제 18조 제1항 에 따라 청약철회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결제 대금의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게 지연된 경우, 소비자 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하여 전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환∙반품∙보증 및 결제대금의 환급신청은 [나의쇼핑정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마켓에 등록된 판매상품과 상품의 내용은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이베이코리아에서는 그 등록내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개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니 영진글로벌에 전화(043-881-4995)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급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지는 없네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제12조 내지 제18조)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이 사건은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의 2항과 4항(제18조의 2항과 5항) 때문에 통신중개자인 (주)이베이코리아는 통신판매업자인 영진글로벌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