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실제로 "단속 및 행정계도 등을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 궁금하다고요. 그와 별개로(따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이번에는 기흥구 건설도로과에 이관하지 말고(기피신청), 예를 들어 이 노점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지(기흥구청의 경우 산업환경과)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세무서) 살펴달라고요.
복잡하네요. 도로를 점용한 것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m 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높이가 1.2m 이하인 입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없는 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삼각대를 입간판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말 입니다. 이게 주차금지라고 쓴 물통같은 것 이라면 당연히 금지대상이지만요. 그런데, 상가지역이라면 이런 입간판을 두는 다른 가게들도 많이 있을텐데 한 업소만 꼭 골라서 단속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만일 이것이 불법적인 물건이라면, 운전자가 과실로 이것을 손상했을 경우 운전자는 이 물건의 손상을 배상해야 하고 업주는 차량의 손상을 배상해야 합니다. 업주는 도로 점용의 과태로를 내야 하고요.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박았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의 손해를 반값만 물어주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따져서 배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법대로 하자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니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공무원이니 그 후폭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업주라면 그냥 넘어갈 것 같네요.
매일종교신문에 2016년 2월 28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장장 156회에 걸쳐 연재된 ‘통찰! 天問天答’이 올초 출판을 목표로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확한 문장과 단어 등 철저한 교정·교열을 위해 ‘담선(談禪)공부모임’의 반복 정독이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각계 인사들이 원고를 읽고난 후의 추천사도 속속 입수되고 있다. 본지는 출판에 앞서 우선 2년 동안 연재되었던 ‘통찰! 天問天答’를 읽은 후 각계 명사들의 추천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11471
범 종교의 진정성을 두루 살펴 보고 이해함으로써 각 종교와 사회의 화평과 상생, 조화를 이룬다. 회장 이옥용 /발행-편집인 신민형 / 양형모 상임고문 / 편집국장 이중목 우) 140-84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70번지 (83길 21) http://www.dailywrn.com/
재미있네요. 아... 재미있다는 것은... "아래로"와 "네게", "계절"과 "듯", "무거워"와 "내며"가 모두 3글자에서 2글자로 줄은 것 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네게로", "듯이", "내밀며" 처럼 글자를 늘려서 윗 문장과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 시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줄인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묘한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