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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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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어 퇴사와 이사를 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과 퇴사와 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와 퇴사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외상에 대한 진단서는 언급하셨지만 정신과 진료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가 퇴사후 회사내 사원들에게 저를 폭행한적이 없으며 제가 거짓을 연기한것 뿐이라며 오히려 본인이 무고하고 억울하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가 흥미롭군요. 이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진실로 그가 억울하다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서 다퉈볼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후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여 하는 말 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폭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난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을텐데... 참... 생각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