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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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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http://www.law.go.kr/판례/(97가합8022) "
일단, 사진사가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녹음,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