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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2018-01-12 14:06:28 1
한풀이 [새창]
2018/01/12 13:39:01
한량하다... 춥다는 느낌과 스스로를 하릴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336 2018-01-12 12:14:27 1
오!답 사자성어 [새창]
2018/01/12 11:31:59
문제? 놓친 물고기가 멀리 달아났다
오!답? : 어주구리

어주구리는 아주 유명한 말 이죠^^
예전에 이걸로 한문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해석하고 나면 허탈해지라고.
1335 2018-01-12 10:53:27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날개, 구두, 게, 마이크, 재생 [새창]
2018/01/12 00:00:06
날개 돋친 듯 팔리면 게 눈 감추듯 없어지겠네요^^
1334 2018-01-12 10:51:34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날개, 구두, 게, 마이크, 재생 [새창]
2018/01/12 00:00:06
오늘은 흑마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같은 술수도 생각했었거든요.
1332 2018-01-12 01:19:46 1
(FunPun한자) 금상첨화 [새창]
2018/01/12 00:06:19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말에서 낳았다는 것을 생명을 주었다는 뜻으로 보기도 해요.
1331 2018-01-12 01:04:07 1
(FunPun한자) 금상첨화 [새창]
2018/01/12 00:06:19
한자로도 써 주세요. 그리고, 한문은 술어+목적어의 구조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첨상금화가 맞아요. 술어가 두글자 목적어가 두글자면 첨금상화라고 변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는 유명한 표현은 원래 부생모육父生母育에서 나온 것 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떻게 날 낳죠? 낳는 것은 어머님이잖아요. 원래 이 말은 부모생육父母生育인데 이것을 부생모육으로 변형한 것 이에요. 한문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죠.
1330 2018-01-12 00:54:19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날개, 구두, 게, 마이크, 재생 [새창]
2018/01/12 00:00:06
정말 생방송이라도 신경 쓸 사람이 없겠네요! 재미있어요.
1329 2018-01-12 00:48:16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날개, 구두, 게, 마이크, 재생 [새창]
2018/01/12 00:00:06
"게도 날개가 있다는 것 알아?" 마이크를 빙빙 돌리며 철수가 말했다. 또 무슨 시덥지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잘 부르던 노래까지 멈추며 이러는지 모르겠다. 재빨리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데, "잠깐, 잠깐만" 하더니 내 구두를 가르킨다. 아니, 구두 위로 보이는 양말을 말하는가보다. 그래, 나 오늘 게 그림 양말 신었다. 그게 어때서? "게의 다섯번째 발 말이야... 물 속에서 보면 그걸로 날아." 빙긋 웃더니 노래를 계속한다. 이런...!

"또 왔어 게 다리 늘 같은 두 마리 새빨간 몸통에 붙어 튼 게 다리" 언제 배치기가 게 다리를 불렀다고?! 배치기의 노래는 두마리란 말야!!
1328 2018-01-12 00:07:00 1
(FunPun한자) 금상첨화 [새창]
2018/01/12 00:06:19
금상첨화 - 今上舔杹 이제 벗나무를 핥는다 또는 지금의 임금님은 자작나무를 빤다
1327 2018-01-11 23:01:31 0
재판장안에선 사진 촬영금지라고 했는데 [새창]
2018/01/11 22:31:02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찍어도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출두하는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했겠죠.
1326 2018-01-11 22:56:12 0
아버지한테 압류가 들어왔답니다. 저는 이제 어쩌죠? [새창]
2018/01/11 20:34:08
신용불량자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음... 말씀하신대로 상속포기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어디서 빌린 돈들인지 모를 빛도 법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1325 2018-01-11 22:42:15 0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무단사용관련 질문입니다 ... [새창]
2018/01/11 20:37:45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http://www.law.go.kr/판례/(97가합8022) "
일단, 사진사가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녹음,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알려주세요.
1323 2018-01-11 19:59:51 1
(FunPun한자) 설상가상 [새창]
2018/01/11 00:21:03
참... 다른 글에 자허부를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두었는데요... 그 글에 僕下車對曰 이란 귀절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차에서 내려서 대답하여 아뢰기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제가 차에서 내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하 대답한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에 해당하는 것이 僕이에요. 지난번 댓글에 僕을 쓰신 것이 기억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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