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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2018-01-25 06:33:11 0
국민의당 명의도용 강제당원가입 [새창]
2018/01/24 16:23:11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2018-01-17)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안 이유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에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정당이 입당신청 절차를 위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사항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당원명부가 노출되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네요.

이를 보면 입당에 필요한 것은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또는 전자문서)이고 이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에서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국민의당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누군가 위조해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네요.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이 기사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누리당 당원 가입 ‘헉’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214 한가지로만 고소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다 주장하세요. 기사의 경우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지만 입당원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에서 안주는걸 개인이 어떻하라고?)
1591 2018-01-25 05:33:00 0
[새창]
음...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 문제인지의 아직 확실하지 않군요.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1590 2018-01-25 05:27:55 0
대한민국에서 참고살면 호구되기 딱 좋네요. [새창]
2018/01/25 01:09:11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후... 처음부터 검사가 길을 잘못 들었군요. 상해로 고소했다 하더라도 잘 살펴보고 안내해서 과실치상으로 기소할 수 있었을텐데...
1589 2018-01-25 04:24:31 0
단편) 자신감 상승시계 [새창]
2018/01/25 00:09:40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계의 작용이 취하지 않는(자신감만 높이고 멍해지지 않는) 술과 같은 효과인가 싶었습니다. "일부러 배터리 수명을 짧게 만든 거 아니야?"에서 애플의 휴대전화가 생각났구요, "작아진 사람들의 시간은 우리보다 몇백 배 빨리 흐릅니다"에서 http://todayhumor.com/?science_66798 도 떠올랐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계속 떠올라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다만, 윗분이 말씀하신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 으로 맺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더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뒷부분은 혹시 뱀다리가 아닐지...
1588 2018-01-25 03:59:27 2
책 추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창]
2018/01/24 15:43:39
흠... 어려운 일 이군요. "이러한 문제들을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극복해내는 것보다 국가의 역할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받혀줘야 한다는 것을알 수 있을만한 그런 책이 있을까요??" 그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그런 책을 읽을까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새로운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하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종영된 JTBC의 《김제동의 톡투유-걱정말아요! 그대》같은 프로그램이 오히려 책 보다 쉽지 않을까요? 책을 읽는 것 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쉽고요. (DVD 같은 것은 없나?)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나온 책도 있다고 합니다. http://jbooks.joins.com/book/book_info.asp?bokid=1982 이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이란 점에서 추천.

그리고, 황창연 신부님 이라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 먹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꼭 보시는 프로그램이죠. 어쩌다가 같이 듣게되기도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것에 대해 그러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http://www.cpbc.co.kr/TV/6502/ 이 강연도 DVD 와 책으로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추천.

그 밖에 법륜스님이라던지 혜민스님이라던지 다른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잘 몰라서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책은 잘 떠오르지 않네요.
1587 2018-01-25 02:56:04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초콜릿, 프리지어, 반지, 심술, 상상 [새창]
2018/01/25 00:00:32
이것도 좋네요. 후후. 맞춤법도 맞고(문제의 프리지아가 프리지어로 바뀐 것).
1586 2018-01-25 02:53:35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초콜릿, 프리지어, 반지, 심술, 상상 [새창]
2018/01/25 00:00:32
아아... 이건 재미있네요. 프리지아, 반지, 결혼, 달콤함, 초콜릿의 순서로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상상이 붙기도 쉽고요. (저도 그렇게 썼어요.) 심술이 튀는데... 달콤함에 쓴 맛을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소설이 되니까 역시 재미있어지네요. 위스키봉봉보다는 다크초콜릿 같은. 이건...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예감. 더 써주세요. 읽고싶어요.
1585 2018-01-25 02:42:34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초콜릿, 프리지어, 반지, 심술, 상상 [새창]
2018/01/25 00:00:32
나는 프리지아가 좋아
반지를 내미는 그에게 말하는 굳은 초콜릿
그건 심술처럼 달콤한 상상

--
프리지아는 지명이라네요. 프리지어는 꽃 이름이고요.
1584 2018-01-25 02:29:41 0
(FunPun한자) 일폭십한 [새창]
2018/01/25 00:15:50
일폭십한 - 溢瀑什漢 넘치는 폭포 갖가지 은하수

정말 오늘 문제는 어려웠었네요TT. 넘치는 폭포 갖가지 은하수라고 말을 만들어봤지만... 모두 측성이라 발음이 어렵고, 그나마 십什이 평성으로 변형되어 소리가 나는 것을 생각해봐도(문제의 일폭십한은 평측평평으로 발음됨) 측측평측으로 시에 써먹기도 곤란하네요.
1583 2018-01-25 01:09:10 0
(FunPun한자) 일폭십한 [새창]
2018/01/25 00:15:50
가끔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죠 :) 네글자 표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다섯 글자로 시작한 것이 너무 어려운가 싶어서 네글자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글자 수를 늘리고 싶은데 갑자기 늘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라서요. 한... 100년 쯤 하다보면 오언절구(20자)의 소리만 따서 새로운 글을 만드는 문제도 가능할까요?

열흘간의 사나운 소나기. 그럴듯하네요 :) 저도 어떤 말을 만들어야 할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되네요TT. 이거...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풀어내지 못하면... 망신일 텐데.
1582 2018-01-24 22:08:31 1
소설가는 거짓말쟁이, 시인은 말장난꾼 [새창]
2018/01/24 06:49:01
대개의 소설은 재미를 위해 거짓말(허구)을 쓰지만 진실을 위해 재미를 쓰는 소설도 있잖아요. 진실된 거짓말, 문학상은 그런 거짓말에 주는 경우가 많고요.
1581 2018-01-24 12:50:52 0
소액 임금체불 민사 사이다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8/01/24 12:16:18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소송을 도와주신다니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세금신고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네요." "다른사람들의 피땀을 양분으로 자기만 잘먹고 잘 사시는 이 고용주분. 어떻게 엿 먹일 방법 없을까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세금!

다만, 원한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막연한 추측성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신고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을 수 있나요? 이 3.3%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되는 돈 인데요. 물론, 사업주도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요. 혹시... 법인은 세금을 냈지만 사업주는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었다든가 하는 이유인가요? 이것을 알아보고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물어보세요.
1580 2018-01-24 12:21:14 1
[새창]
방을 뺄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살아도 되고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해도 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와 해지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증금을 돌려줄 때 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1579 2018-01-24 10:18:47 0
애인여기 [새창]
2018/01/23 10:26:42
글은 직접 쓰시나요? 저도 책게에서 매일 글을 하나씩 쓰고 있는데, 이 매일 쓴다는 것이 어렵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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