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2
2018-01-25 06:33:11
0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2018-01-17)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안 이유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당에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정당이 입당신청 절차를 위한 입당원서나 전자문서 등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사항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당원명부가 노출되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네요.
이를 보면 입당에 필요한 것은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또는 전자문서)이고 이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에서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국민의당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누군가 위조해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네요.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이 기사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누리당 당원 가입 ‘헉’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214 한가지로만 고소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다 주장하세요. 기사의 경우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지만 입당원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에서 안주는걸 개인이 어떻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