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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2018-01-26 04:03:16 0
자작시 2편 [새창]
2018/01/25 18:22:18
아픈 시에 좋다고 하기가 오히려 미안하네요. 때론 글 쓰는 사람은 치사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절절한데 이 아품이 이 절절함이 좋은 이야기가 되고 슬픈 노래가 되어 나올 때. 가난한 그 이야기와 노래를 발견한 것이 기쁠 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지기도 해요. 잘 읽었습니다.

환상통... 환상통증, 환통을 말하는 것 이겠죠. 만일 "나"를 덜어낸다면 어떨까요? "혼자", "나는", "내" 그리고 "나에겐"을 뺀다면 오히려 "나의 아픔"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괜찮아질 거야란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때도 아프지 않을까요? 울고 있는 것은 나인게 당연한데 나를 다시 강조하려는 것이 나로 제약한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606 2018-01-26 03:32:31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영원히, 오늘, 신발, 노을, 어른 [새창]
2018/01/26 00:06:43
"추천되었습니다! 현재 추천수는 1입니다."라는 말이 뜨는데 추천 수에 변화가 없네요TT.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주받았나?
1605 2018-01-26 03:25:09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영원히, 오늘, 신발, 노을, 어른 [새창]
2018/01/26 00:06:43
여기서 신발은 노력의 상징이군요. 그래서 "민서"는 국서가 되고 "나"는 배신을 하게 되는데... 아니다, "민서"는 배신을 하고 그에 충격을 받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복수의 화신이 되는데... 두둥, 개봉박두!
1604 2018-01-26 03:11:55 2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영원히, 오늘, 신발, 노을, 어른 [새창]
2018/01/26 00:06:43
영원히 오늘만 같아라
그래도 신발은 주지 않으리
노을이 붉어진 어느 날
그대가 떠나는 어느 날
차마 아이가 될 수 없으니
그대 신발은 주지 않으리
아직 어른이 되지 않으리
1603 2018-01-26 03:01:52 0
(FunPun한자) 유아독존 [새창]
2018/01/26 00:13:20
유아독존 - 唯 ! 啊, 牘存. 예! 아니, 편지가 있네.
1602 2018-01-26 01:52:24 0
(FunPun한자) 유아독존 [새창]
2018/01/26 00:13:20
와~ 이건 멋지군요 :)
1601 2018-01-25 13:08:25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초콜릿, 프리지어, 반지, 심술, 상상 [새창]
2018/01/25 00:00:32
글쎄요. 별로 어색한 문장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요. 굳이 찾자면 "하지만 금세 사라져 버릴 것을 알지만, 금세 찐득한 불쾌함만 남길 것을 알지만 상관없다" 정도? 맞춤법도... 틀린 곳이 적고.
1600 2018-01-25 12:45:50 1
생계곤란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친구.. 이혼 무료지원하는 곳을 알려주세요 [새창]
2018/01/25 11:25:53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혼 문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뿐 아니라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일 소송을 하게 되면 기관마다 무료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http://lawqa.jinbo.net/
1599 2018-01-25 09:47:35 1
[가능하면 1일 1시] 해녀 [새창]
2018/01/25 08:47:53
7-5-4-7-6-5... 7·5조 음수율을 가졌네요. 그동안 읽은 †촘갸늠† 님의 시 중 가장 음악적인 것 같습니다!
1598 2018-01-25 09:28:54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초콜릿, 프리지어, 반지, 심술, 상상 [새창]
2018/01/25 00:00:32
감사합니다. 후후... 그건요...
2 * (그에게 말하는 상상 + 심술 굳은 상상 + 초콜릿 처럼 달콤한 상상) / 3 --> (그에게 말하는 굳은 초콜릿 + 심술처럼 달콤한 상상)
1596 2018-01-25 08:35:43 0
이렇게되면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거죠? [새창]
2018/01/25 08:10:17
어느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만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1595 2018-01-25 08:26:56 0
대한민국 양형체험 프로젝트 한 번 해보세요 [새창]
2018/01/25 08:18:09
이런 것이 있었군요. 현재 살인과 절도의 두 사건이 등록되어 있네요.
1594 2018-01-25 08:22:26 0
소액 임금체불 민사 사이다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8/01/24 12:16:18
"친구는 이 부분도 국세청으로 두달쯤 전에 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을 내렸을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네요."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단순한 의혹을 제보하는 것일 뿐 아직 심각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관련 업체의 부당행위, 개인의 원한관계나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를 모으세요. 모아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겠죠.
1593 2018-01-25 07:54:58 0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스토커 짓을 합니다.. [새창]
2018/01/24 16:16:13
"오늘 아침에는 일찍 출근하네?" 자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단히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2007.4.17 2007노146"는 원심에서는 무죄가 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공포심’ 및 ‘불안감’의 의미를 설명하며 뒤집은 것 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혐의가 없다면 보통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현실적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 거절의 의사를 확실(증거가 남게)하게 밝히고 그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라고 하세요. http://todayhumor.com/?law_20847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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