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7-07-17
방문횟수 : 49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622 2018-01-27 02:19:49 0
(FunPun한자) 독야청청 [새창]
2018/01/27 00:35:07
오~~ 좋다. 이왕 좋은 김에... 淸자를 두번 썼는데요 앞 글자를 晴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뜻은 비슷해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문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출연자가 많은 것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글 쓸 때 표현을 바꾼다던가 낱말을 바꾼다든가 하고요. 암튼, 오늘은 아주 좋았어요. 소리내기도 쉽고요.

휴~ 아직 감기까지는 아닌데, 날이 추워지니 행동이 굼떠지네요. 도마뱀 새낀가? 윤인석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1621 2018-01-26 22:49:24 1
대학생때 읽었던 책들 [새창]
2018/01/26 19:07:58
아니다. 다시 읽어보니 4년간 읽은 것이 아니라 2년간 읽은 것이네요. 그럼... 대략 평균의 두 배를 읽으신 거에요.
1620 2018-01-26 22:47:16 1
대학생때 읽었던 책들 [새창]
2018/01/26 19:07:58
대략 예순 권이 조금 안되네요. 목록에 없는 책도 있을 테니 한 해에 15권, 한 달에 1권을 넘게 읽은 셈이네요. 많이 읽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때보다 읽을 여유가 나지 않죠? 대학생이 일 년에 평균 12권을 읽는다고 하데요. 여대생이 15권이고요. 앞으로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
1619 2018-01-26 22:34:37 0
[새창]
소설은... 2017 제62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에서 찾을 수 있을거에요.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72758013
1618 2018-01-26 22:29:40 0
[새창]
와~ 재미있어요. 소설도 재미있지만 이 글도 마찬가지에요. 인용들(이 길지만)과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부드럽게 읽히네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말예요. 최미진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 말예요. 나도 데리러가고 싶네요.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1617 2018-01-26 22:18:48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영원히, 오늘, 신발, 노을, 어른 [새창]
2018/01/26 00:06:43
이별의 장면을 노래한 것 이군요. 어른은 보내주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것 일까요? 펑펑 울고 싶을 때도 있겠죠. 아이는 가지 말라고 떼를 써도 되고요.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나요? 앞으로도 많이 써주세요 :)
1616 2018-01-26 07:22:20 0
(FunPun한자) 유아독존 [새창]
2018/01/26 00:13:20
뭐... 규칙을 어긴건 아니잖아요 :)
1614 2018-01-26 06:27:01 0
택시승객인데 급브레이크로 목허리2주염좌긴장 나왔는데 합의급 50만원 [새창]
2018/01/25 14:28:10
알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과실비율과 소득수준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이라면 2주간 목과 허리가 불편한 것에 50만원을 준다고 하면 농담하느냐고 할 것 입니다. 이런 것을 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피곤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퉁쳐서서 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라는 것이 꼭 그 구체적인 사람에게 완벽히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겠죠. 다만, 이런 https://steemit.com/kr/@jcocolove/2-3 글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1612 2018-01-26 06:05:43 0
가족간의 재산분할 싸움 도움요청 드립니다 [새창]
2018/01/25 15:14:50
할아버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버님 명의로 집을 상속받은 시기는요? 아직 3년이 넘지 않은 것 같군요.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도 3년이 넘었다면 작은아버님께서 저런 주장을 할 리도 없을 것이고 변호사도 받아주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 작은아버님께 오천만 원을 빌려주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겠네요.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암튼, 아버님은 작은아버님께 오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계좌이체명세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이 돈의 성격을 빌려준 것인지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준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상속재산 일부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아버님도 내심 그리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버님이 할아버님께 집을 사드린 것은 오래전 일인가요? 역시 오래전 일인것 같네요. 재산 상속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히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낸다든지 자주 찾아뵙거나 부양한다든지 같은 것도 기여분에 포함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안을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집 앞에 돈뭉치를 던져주는 것이라고도 하니까요. 그러나, 작은아버님이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재판을 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말 대로 15%를 주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고 재판에 대비해서 여러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은아버님이 재판을 거는 것이니까요.
1611 2018-01-26 05:22:47 0
불법건축물 세입자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카센터 운영예정 [새창]
2018/01/25 16:47:28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구청에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위법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업할 수 없는 상태니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위법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여 카센터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 달라고 하세요. 위법 건축물을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 이라면 이전 세입자가 철거해야 할 것 이고요.
1610 2018-01-26 04:39:05 0
친구와 같이내기로한 공과금을 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새창]
2018/01/25 20:31:43
5만원으로도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8492 그러나, 증거는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1609 2018-01-26 04:31:35 0
게임 채팅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로 넘길수있을까요? [새창]
2018/01/25 22:41:58
"혹시 이 사진 만으로도 사이버수사대에 넘길 수 있나요?" 아니요. 신고할 수는 있지만 반려될 것 입니다. 직스라는 가상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직스라는 아이디를 쓴 실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채팅에 아이디로써가 아니라 실제의 세상에서 큰용님을 알고 있고 만날 수 있는 실제 사람이 있어야만 직스는 실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직스라는 기호는 피해를 입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이런 실제의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신고하세요.
1608 2018-01-26 04:16:40 1
[감상문][스포] 은교 (박범신) [새창]
2018/01/25 19:17:38
솔직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좋은 감상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11 112 113 114 11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