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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0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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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버님 명의로 집을 상속받은 시기는요? 아직 3년이 넘지 않은 것 같군요.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도 3년이 넘었다면 작은아버님께서 저런 주장을 할 리도 없을 것이고 변호사도 받아주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 작은아버님께 오천만 원을 빌려주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겠네요.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암튼, 아버님은 작은아버님께 오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계좌이체명세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이 돈의 성격을 빌려준 것인지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준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상속재산 일부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아버님도 내심 그리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버님이 할아버님께 집을 사드린 것은 오래전 일인가요? 역시 오래전 일인것 같네요. 재산 상속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히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낸다든지 자주 찾아뵙거나 부양한다든지 같은 것도 기여분에 포함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안을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집 앞에 돈뭉치를 던져주는 것이라고도 하니까요. 그러나, 작은아버님이 상속재산의 유류분을 주장하려면 재판을 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말 대로 15%를 주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고 재판에 대비해서 여러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작은아버님이 재판을 거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