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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0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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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천재적이라고 해야할지... 나쁜 쪽으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검사가 범죄혐의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판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사건이군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음주측정이 시작되기 전의 일 이라는 것 입니다. A씨가 앞으로 음주측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경찰관이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했습니다. 20m 앞에 있던 경찰관은 A씨의 이런 돌발적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먼저 술을 마셔서 나중의 음주측정을 결과적으로 속이게 된 것은 먼저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그 행위가 속여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란 말 입니다.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처벌하지만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증의 경우도 같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던 하잖아요. 이런 것을 막으려고 과도하게 제약하면 억울한 사람도 생깁니다. 재판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