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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0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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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왜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월급 더 주는 게 남는 장사 같네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2017. 3. 22. 중에서...
"ㅇ (근로감독 강화)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7년 8천개소)
-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 실시
* 인터넷 상담, 근로권익센터(청소년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제보) 등 연계
ㅇ (처벌의 실효성 제고) 기초고용질서 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 강화
- (서면근로계약 정착)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 추진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
- (임금체불 근절)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 추진
- (최저임금 준수) 미준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 추진
* (현행)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