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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0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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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다만, 10년이 넘게 일하셨다고 하는데 만일 그 회사의 직원이 4명이나 그 이하라면 그 기간의 모든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절반만 줘도 되니까 온전한 퇴직금으로 생각하면 1년. 그 후 2017년까지는 5년이네요. 그러니까... 10년 중 6년 조금 더 되는 기간의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겠네요. 단,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2.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가를 조사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사업주와 본인에게 3년간 미납한 보험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고요.
3.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되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