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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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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실과 거짓의 적절한 조합이란 것이 이런게 아닌가 싶네요.
조선왕조실록에 때르면 권채가 연쇄살인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여종 덕금을 죽기직전까지 학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세종 9년 5월 22일 ~ 30일까지의 기록을 봤지만 '여인이 죽은 채로 물에 내려왔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채가 여종 덕금은 학대한 것이 드러난 것은 세종 9년 8월 20일에
형조 판서 노한(盧閈)이 계하기를,
"신(臣)이 길에서 한 노복이 무슨 물건을 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형용과 비슷은 하나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파리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놀라서 물으니,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의 가비(家婢)인데, 권채가 그의 도망한 것을 미워하여 가두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조(本曹)에서 이를 조사했으나 마치지 못하여 즉시 계달(啓達)하지 못했사오니, 그의 잔인(殘忍)이 심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실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 끝에 세종 9년 9월 3일에 결론이 나오는데,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권채(權採)가 비첩(婢妾) 덕금(德金)을 고랑으로 채워서 집안에 가두었는데, 그 아내 정씨(鄭氏)가 덕금을 질투하여, 머리털을 자르고 똥을 먹이고 항문(肛門)을 침으로 찌르며 하루 걸러서 밥을 주는 등, 여러 달을 가두어 두고 학대하여 굶주리고 곤고(困苦)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권채는 장 80, 정씨(鄭氏)는 장 90에 해당합니다."
하니, 권채는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에 부처(付處)시키고, 정씨는 속장에 처하게 하였다.
라고 하여 덕금을 직접적으로 학대한 것은 권채의 아내이고, 권채는 덕금을 직접 감금한 죄 및 아내의 학대를 방종한 죄로 파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저 글은 학대사건을 연쇄살인사건으로 과장시킨 소설일 뿐입니다. 야사에 저런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내용은 아니지요. 적어도 세종대왕이 본문처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계속 중용할리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