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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2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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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를 주는 건 공무원법이에요.
관공서 임시공휴일이죠.
직장은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도, 무급휴가를 줄 수도,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면 투표 시간을 보장했다고 보여지네요. 혹시 투표소가 왕복 1시간 이상 걸린다면 회사에 말씀하세요.
추가 시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부터예요.
그리고 아침 8시 부터 6시까지면 점심 1시간 빼면 일 9시간 근무네요.
매일 한 시간 연장근로 수당이 주어진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