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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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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여성 시책의 편중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실 거 같네요.
공무원은 국가의 시책이 작용하는 집단이라서 그런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와 안정된 육아를 위해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3년이며 기간 중 휴직급여도 인상하여 지급하지만
일반기업에서는 휴직 내기도 어렵고 그나마도 휴직기간은 법적 의무기간인 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사학연금 등) 휴직급여가 없는 곳도 많으며, 주로 낼때도 눈치보고 다녀와서도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C받이라고 하죠) 문화인 회사가 많구요.
일반 기업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유리천장이 없다는 전제는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논하고 그것이 전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성급한 결론보다는...
성숙한 페미니즘의 방향과 남성으로서의 부당한 대우 경험과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