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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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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는 고소인에게 빌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 주장을 아주 잘 전달해야 하는데..
저사건의 경우 다른 엄마들은 섬까지 근무하러 와주는 것만해도 고맙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써줄 가능성이 농후해서..
제가 볼땐 여론 입지 않고서는 어려울 듯 한데..
그 여론도 아는 기자나 변호사 동원해서 아주 잘 형성해야 될거 같아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후기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공공의 이익에 기준하면 무죄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아직도 좋지 않은 후기를 지우라고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리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으로 검색하니 나오더군요.
첨부된 것은 산후조리원 리뷰 관련인데
1,2심에선 명예훼손이란 원장 손을 들어주고 마지막 선고에서 원장이 패한 선례라고 하는 군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0097
하지만 보통 이런 절차가 귀찮아서라도 합의를 본다고 하는군요.
씁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