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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2019-01-22 00:09:13 0
중국조폭의 최후.jpg [새창]
2019/01/21 09:40:56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각 행위의 순간을 잘라서 해석합니다. 프레임단위로 해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조건에 입각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는데?'라고 해석될 때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정당방위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려와 달리, 실제 인간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물론 정당방위 받기 전에 보통은 죽지요.
744 2019-01-21 23:51:25 4
부부싸움이 시작된 이유 [새창]
2019/01/21 17:48:17
이거 네이버 뿜에서 본...어느 외국 작가의 유머글 같은데..
743 2019-01-21 23:50:10 11
[국민청원] 나경원 원대대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새창]
2019/01/21 21:12:57
저도 크게 공감하여 동의해드리고 왔습니다. 나 의원님의 억울함이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742 2019-01-21 23:39:04 8
동해 일본해 주장 일본 근황 [새창]
2019/01/21 18:00:19
조선해로 불렸으니 동해다라는 주장이 왜 억지일까요? 동해라는 표현엔 조선의 동쪽이라는 기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명표기에 있어서 당사국들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본해와 동해의 차이에서는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됐다거나 지리적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게 아닌, '식민주의적'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이나, 동해라고 부르는 것이나 똑같이 자국중심적입니다만, 일본해의 경우는 그 명칭의 발단이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된 것이고, 통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계통을 따져보는 실증주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일반이 지향하는 것과 대립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41 2019-01-13 02:43:51 0
독일 베를린의 미친 서민 물가 [새창]
2019/01/11 16:49:41
시야를 좀 넓혀보죠. 인간은 많고 그 인간들이 거지가 되어선 안되니,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 유통단계를 줄이지 않도록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고요.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더 자본친화적 경향을 통제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통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물가를 개별 국가단위로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임금과 가처분소득, 은퇴후 삶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봐요.
740 2019-01-05 22:02:33 1
미국인이 이야기하는 유교 [새창]
2019/01/05 09:24:58
유학을 공부하다보면. 칼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사적유물론과 매우 흡사한 변증법을 구사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실천이라는 항목에서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예(禮)에 대한 해석을 후인들이 아주 많이 오독했기도 했고요. 유학, 유교는 현재에도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39 2018-12-16 02:46:18 0
종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 [새창]
2018/12/15 03:34:42
신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신의 모습 중에서 하나의 신만 볼 수 있죠. 우주의 팽창기에는 팽창하는 모습의 신만 볼 수 있을 테고, 수축기엔 수축하는 신만 볼 수 있겠죠. 의심하는 신과 의심하면 안되는 신, 이 두 신의 모습도 사실은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는 한쪽만 볼 수 있어서 그걸로 반대쪽 신민을 억압합니다. 우주의 4대힘인 약력,강력,전자기력,중력이 한데모여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그 빅뱅의 시원을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발생된 물질과 또 물질을 이루지 못한 것들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고 그게 인간의 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 확률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기적같은 일을 보면, 아직까진 인류의 지식으론 신의 부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38 2018-10-01 13:12:24 0
2차대전 독일군 막아낸 소련군.jpg [새창]
2018/09/30 13:33:30
폴란드는 폴란드인이라서 학살당했습니다. 만화 '쥐'보면 잘 표현돼 있어요.
737 2018-08-18 03:02:07 0
[새창]
죄성립 가능합니다. 면밀한 법적용을 하자면요. 그리고 글쓴이님 생각과 달리, 이런 류의 글은 공익성이 없습니다. 공익성이란 민주주의적 가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 일이 정식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너무 많은 리뷰 작성자들의 글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익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vs 영업방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님이 올린 글에서 전체적인 톤의 뉘앙스가 상품 소비자로서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며, 그 표현의 장이 호불호를 제기할 성격의 것으로 애초에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기에, 다른 상품소비자, 혹은 예비상품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글쓴이님의 생각만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이 일은 법적인 제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해당 업체를 공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고,(상식적으로 맛없는데 왜 또 시켰냐는 의심이 발생하므로) 이 일로 해당업체에 해당 게시판에서 공방을 거듭한다면 그걸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여기서 스탑~. 맛없다면 그냥 별점만 낮게 주시고 리뷰는 작성하지 마세요. 만약의 만약을 생각한다면 글 내리시고 사장한테 글 내렸다고 전화 하시고요.
736 2018-08-18 02:47:57 0
폭행 관련으로 법 전문가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새창]
2018/08/09 10:24:08
경찰이 쌍방을 말한 이유는 그렇게 합의 보는게 관행적으로 편해서입니다. 지지 마세요. 쌍방폭행이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적당한 벌금형으로 끝날 텐데, 한쪽의 일방 폭행이 된다면 경찰입장에서 일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술처먹고 저런 놈들이 원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약식재판입니다. 글쓴이님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말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기 위해선 몇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조서 작성시에 거짓말탐지기 요청하세요. 요즘엔 국과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경찰서에도 간편화된 거짓말탐지기 다 있습니다. 판례에 적용되진 않지만, 민간인들 경우엔 진술이 엇갈릴때 이 거짓말탐지기만으로 심증을 99프로는 굳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건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건도 흐트러집니다. 경찰 입장에서 글쓴이님이 일방으로 폭행당했다는 충분한 심증이 굳혀지게 된다면 그때 합의를 하시는게 어떠냐고 할 텐데, 그때의 위자료는 지금 당장 제시한 합의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은 진단서부터 확보하시고 경찰들 태도 보고 대응하십시오.
735 2018-08-18 02:37:38 0
SNS 추측성 댓글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새창]
2018/08/09 23:45:24
없습니다. 단언코.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주무십시오. 혹시라도 그 팬이라는 작자들이 경찰에 고소한다면 되려 걔들이 욕먹습니다. 업무방해하지 말라고요.
734 2018-08-18 02:35:27 0
[새창]
경찰에 신고한 이상 어떻게든 재판돌입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시고요. 고소취하는 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측에서 이러저러하다고 물어올때 하는 겁니다.
733 2018-08-18 02:31:57 0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새창]
2018/08/13 13:15:11
법조인은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억울하신만큼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억울하면 고소가 불가능하겠죠. 통신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사건의 진상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고, 또한 글쓴이님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을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검찰보단 경찰에 접수하길 추천합니다. 이런 사건같은 경우엔 경찰선에서 최대한 스탑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걸 뚫으려면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비하다 느낀다면 유도성 질문으로 주변인들에게 관련 자료를 카톡메시지나 통화녹음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 입증이 일단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변호사 살 생각은 털끝만치도 하지 마시고요. 괜히 돈만 날립니다. 돈보다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건 형사건 종료된 이후에 하세요. 형사 고소장 직접 작성할 능력이 안된다면 고소도 하지 마시고요.
732 2018-08-18 02:23:28 0
[새창]
이름이 같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731 2018-08-18 02:22:17 0
대포통장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8/08/14 19:18:20
실제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 검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분실, 혹은 절도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은행에게 책임소지가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은행은 그럴 리 없다고 발뺌할 것이고, 글쓴이님의 주장과 대립되겠죠.
검사가 아마 많이 쪼아댈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거짓말탐지기 받겠다고 하세요.
변호사 살 필요 없고요. 민증 잃어버렸다고 신고안해서 벌 받는 법은 없습니다. 검사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때 되면 검사가 한번 부를 텐데, 그때 당당하게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세요. 유도 심문에 걸리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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