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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2016-01-31 14:18:33 2
[스압] 4만 7천원 [새창]
2016/01/31 00:22:09
노조에 대한 대응의 변화가 영국 19세기말과 동일합니다.
당시 영국 사용자들은 기존에 형법에 기반한 노조대응에서 민법기반 대응으로 넘어가면서 파업에 대한 민사소송제기를 남발했습니다.
그것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당 가입이 폭증하며 결국 1906년에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소송금액에 상한액을 두는 법령이 통과됐죠.

불행하지만 그게 한국 민주주의 현수준입니다. 19세기말 영국과 같은거죠.
현실을 인지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민주주의 최대의 문제는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 ( 바로 노동자 )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했지만 노조를 기반으로 한 민노당같은 정당이 다시 출현해야 되고 의회에서 노동자의 비율만큼 지분을 차지해야 이런 상황이 바뀔수 있습니다.
298 2016-01-31 13:36:20 0
[새창]
존재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존재에 대해 다루지 않아요.
과학은 우리가 관찰할수 있는 것을 해석할 뿐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슘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내놓은 데카르트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무언가 존재한다는것은 과학으로 해명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과 한개가 신경세포 자극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든건지 ( 메트릭스처럼 ) 아니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합니다.
297 2016-01-30 13:40:16 2
남당유고 -고구려 사초 추모대제기 [새창]
2016/01/30 10:59: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228050
박창화의 소위 광개토왕 기사입니다. 당장 유적기록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개토대왕이 어머니와 사이에 세째 아이를 낳는다니요. 이 무슨 일제도 안한 기가막힌 역사모독입니까.

"광개토왕 22년 임자(412년) 3월 풍발(북연국 천왕)이 딸을 광개토왕에게 후궁으로 보내고 장무성과 숙차성을 달라했으나 불허하였다."
여기서 숙차는 숙군(軍)의 오자이고 장무성은 천진 부근으로서 대릉하 조양시에 수도를 둔 북연왕 풍발의 영토로부터 서쪽이다. 즉 풍발의 동쪽에 있는 나라 고구려에게 풍발의 서남쪽 땅인 장무성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즉 역사적으로 허위다.

"광개토왕 23년 계축(413년) 2월 태후(광개토왕의 친모)가 (광개토왕의 딸) 호태를 낳았는데 태후의 보령이 59세였다. "
이게 벌써 천강태후가 낳은 광개토왕의 세 번째 애다...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광개토왕은 22년 412년에 돌아가셨고 414년 9월에 능을 만들었다. 즉 광개토왕 23년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말짱 다 거짓이니 박창화의 광개토왕에 대한 거짓 모욕은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아무렴 마흔줄의 광개토왕이 환갑된 어미에게서 세째 아이를 낳겠는가?

"24년 갑인(414년) 5월 광개토왕은 태후와 온탕에 갔다. 6월에는 부왕 국양릉에 갔다... 7월에 주류궁에서 돌아가셨는데 춘추 39세였다. 왕비 평양후가 황산에 순장되었다."
광개토왕은 412년에 39세였고 그해 돌아가신 것이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에 드러난 사실이다. 414년은 돌아가신지 2년후인데 3년장을 치른 해이고, 광개토왕의 나이를 따지면 41세다. 광개토왕은 391년에 18세로 즉위하셨던 것이다...

296 2016-01-30 13:37:51 1
남당유고 -고구려 사초 추모대제기 [새창]
2016/01/30 10:59:58
http://www.histopia.net/zbxe/index.php?mid=neo&document_srl=92032&page=9
남당유고에 있는 이른바 소위 역사서는 역사서로서 최소한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1. 남당은 화랑세기 필사본은 저자가 김대문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남당사서를 보면 <<저자가 없다>>.
2. 고구려 국가기록에 고구려기록을 써야하는 것임은 당연한데도, 백제의 무슨 제도가 어떻고, 무슨 좌평은 무엇을 하고..., 신라에서는 누가 무엇으로 승진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 심지어 외국 왕실의 스캔들 같은 자질구레한 기록으로 자국사를 메웠다. 권위를 부여할만한 공공사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누가 누구와 밀통하여 누구를 낳고, 다시 누가 누구와 사통하여 누구를 낳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당시에 이미 유전자 검사시설이 갖추어졌었단 말인가? 반면에 삼국사기는 다음처럼 쓰고 있다. '누구는 어느 왕의 몇대손이다.' 그저 왕실의 통고일 뿐이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295 2016-01-30 02:49:32 3
일본 천왕궁 고서 보관실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새창]
2016/01/30 01:15:53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가시면 일본 기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서와 소장경위까지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어있으니 많이 참조바랍니다.

294 2016-01-30 02:46:22 4
일본 천왕궁 고서 보관실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새창]
2016/01/30 01:15:53
일본 궁내청 서릉부 온라인 소장품 조회

293 2016-01-30 02:45:58 5
일본 천왕궁 고서 보관실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새창]
2016/01/30 01:15:5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온라인 조회 ( 궁내청 서릉부 카데고리로 조회 )

292 2016-01-30 02:44:45 5
일본 천왕궁 고서 보관실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새창]
2016/01/30 01:15:53
전혀 비밀도 아니고 궁내청 서릉부 말고 일본내 어느곳에 어떤 한국고서가 있는지 이미 다 조사끝난지가 오래입니다.
291 2016-01-30 02:43:06 5
일본 천왕궁 고서 보관실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새창]
2016/01/30 01:15:53
어떤 책들이 있는지 직접 조회가능합니다.
http://toshoryo.kunaicho.go.jp/Kobunsho/Detail/46561?Mode=2&CategoryId=65&SortRule=0&LinesPerPage=50&PagiNation=25
일본 궁내청 서릉부 온라인 소장품 조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온라인 조회 ( 궁내청 서릉부 카데고리로 조회 )
http://koreanbooks.nricp.go.kr/kor/search/cateSearch.do?col=OVER&query=%EA%B6%81%EB%82%B4%EC%B2%AD

그리고 고대 해외 한국학자료센터에 보시면 일본내 한국고서 소장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궁내청 서릉부(636종) 보다는 동양문고(1,718종), 천리대도서관(1,529종), 삼국사(1,490종)에 한국고서가 훨씬 많죠.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288 2016-01-28 23:36:21 16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 문화.jpg [새창]
2016/01/28 21:21:00
외국인들은 나이 물어보는거 자체가 낮설기 때문에 한국식나이랑 국제나이가 따로 있다는거 자체는 문제될게 없어요. 물어보질 않는데.
헷갈리는건 사람 처음 만나면 나이 물어보는 한국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에서 나이물어보는거 자체가 실례인데?
287 2016-01-28 22:11:37 1
신고 유감 [새창]
2016/01/28 17:10:45
그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신상정보가 특정되야 성립합니다. 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게다가 그 명예는 명예라는게 있을만한 공적 인물에나 해당되는거지 누군지도 모르는 님같은 장삼이사에게 해당사항 전혀 없어요.
꼭 찌질거리는 양반들이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네 모욕죄니 하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다니깐.
286 2016-01-28 19:38:42 10
신고 유감 [새창]
2016/01/28 17:10:45
레모네이드님 병먹금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신고하면 될일입니다
( 물론 택도 없는 짓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런짓하는 사람 한두번 본것도 아니고 )
여긴 개인 일기장이 아닌데 왜 신고했다고 글까지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관심종자 맞으시네.
285 2016-01-28 19:30:56 0
급여 계산좀 도와주세요. 계약서 쓰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새창]
2016/01/28 18:01:32
수당과 식대 모두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보는건 야간근무/연장근무수당 계산입니다. 몇시간을 야간/연장근무로 보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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