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
2020-02-21 11:03:39
7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예방법 위반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급박하거나 범죄의 혐의가 인지될 경우, 고소/고발없이 내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지수사이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영장청구 후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또한 시급한 상황일 경우, 선행후 영장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라 규정합니다.
단, 압수한 물건이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을경우엔 48시간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님이 언급한 선제조치에 사용할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시국은 적법절차, 판례, 명분같은거 운운하며 서류뒤적거릴정도로 여유있는상황이 아니에요.
혹시 신천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