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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0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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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1988~2004) 세탁소 둘째아들입니다.
20세기무렵 영화나 드라마, 소설상에 자주 등장하는 [세탁소에서 양복빌려입고 선보러, 면접보러 갔던사례]들은 본문처럼 고객의 옷을 무단으로 점유, 임대하는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완성된 세탁물의 회수를 고지하였으나 연락이 닿지않거나 오랜기간 찾으러 오지않아 임의처분(폐기 혹은 매각) 대상이 된 옷들중 정장들을 일정한 곳에 보관해두고 주머니사정이 좋지 않은 이웃들에게 임대해 주었던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세탁업 표준 약관」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