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알고계신부분이 많은듯해요. 바로잡자면 1. 배익기는 정당한 거래를 통해 입수한게 아닙니다. 공동품상 조용훈씨의 창고에서 고서 여러권을 통으로 구입하면서 그 사이에 혜례본을 몰래 끼워넣어 약 30만원에 구입하였고, 추후 조용훈씨가 이를 알아채고 자신을 기망하여 상주본을 불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법원에 민사를 제기. 2011.5.13 대법확정판결로 원고 조용훈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2. 국가(정확히는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견은 유언이 아닌 생전에 대법확정판결시 기증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유언으로 기증의사가 유언이었다면 기증식행사때 본인이 등장할수가 없지요.(댓글상단 해당사진 첨부)
3. 대법원 무죄판결난것은 도난에 관련된 혐의가 아닌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 입니다. 위 1.항의 민사소송당시 배익기 본인이 "상주본은 모두 해체하여 본인만이 알고있는 별도의공간에 각각 보관중이고, 패소시 국보급 유물은 영원히 찾을수 없을것이다."며 법원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게 본인의 목을치는 칼로 되돌아와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기소. 1심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선 피의자의 주장만으로는 훼손된 문화재의 직접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않아 무죄, 최종심역시 항소판결을 유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지요. 즉, 형사재판상의 무죄는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 증거불충분이었지 배익기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 판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립하고있는 자들의 약점을 모두 알고있을때, 그 약점의 크기가 대등할수록 정보의 힘이 치명적인 법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치명적인 비리를 모두 알고있을 정두언이 그 위치에 있었지요. 17대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천과정중 이명박캠프에선 박근혜측의 미처 변질되지않은상태의 어마어마한 비리(사회에 미칠 파장의 크기는 테블릿의 발견으로 시작된것들과는 비교가 안될만큼의 핵심정보)들을 수집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압박이 시작되어 공천결과를 반강제로 수긍시켰다는것이 정의원과 측근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캠프에 들어간 이명박후보의 핵심비리와 약점들을 여과없이 파악하였고, 그 대응방편을 모색하던 브레인역시 정두언이었습니다. 17,18대 양 정권의 핵심비리를 모두 알고있는 위험한 인물이기에 그의 죽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자들이 많아보입니다. 생전의 철두철미했던 그의 성품을 빌어 부디 또다른 유언장이 존재하기를 바래봅니다.
김총수가 K값을 주장했던 근본적인 맥락은 [K값을 맹신하라] 가 아닌, 선관위는 이런 해명되지않을 의혹이 존재하니 [선관위를 맹신하지말라.] 라는 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 생각해2017대선과 2018지선에 참관인자격으로 개표에 참여하였고, 의외로 꽤 많은량의 무효표들을 잡아내어 유효표로 되돌렸습니다. 가장 공정해야하고 엄격해야할 선관위 내막은 그렇지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깨우치게끔 모티브를 만들어준 총수에게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