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2016-01-06 02:59:35
39
CCTV열람자격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호자, 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등 관계기관 직원등이고
열람목적이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엔 보호자가 CCTV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아동학대의심의 경우 열람권한이 원장에게만있다는건 무시됩니다.
아동학대신고센터는 112로 통합되었으니 112로 신고하시고 형사님과 동행하여 내원하시고 CCTV설치업체에 연락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