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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0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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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권유하며 경품은 1년구독료의 20%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반시 신고하시면 인점경품액 초과분의 5~50배를 포상금(최소30만~최대500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15,000원짜리 잣선일보 정기구독시 5만원권상품권 현장지급하고, 6달치 무료로 더 넣어줄테니 1년만 봐달라고 호객질하는경우, 1년구독료는 18만원이며 20%는 36,000원이 법정허용경품지급액입니다. 50,000원(상품권)+90,000(6달구독료)=140,000원이므로 경품지급액140,000원 - 36,000원(법적허용경품지급액) = 104,000원이 불법경품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은 최소 52만원이상 지급됩니다.
단, 증거수준에 따라 포상금의 단위가 바뀌오니 폰의 녹음어플을 켠상태로 감춘상태로 접근하여 경품금액을 한번 더 되물어보시는식으로 유도해주며 맨트를 녹취(예를들어= 우와 4만원주는거에여? 쩐다 예전엔 5만원 준다했는데 왜 만원줄었어요?하면서 호객꾼들의 스모킹건을 꺼내들도록 유도))하시고 ,대금영수증과 무료구독 관련문구를 추가해달라고 꼭 요청하셔서 증거를 보강하시는게 좋답니다. 뭘 또 적어 우리가 알아서 6달무료로 넣어준다고~ 이린식으로 회피하는경우엔 에이 그냥 안볼래요 하고 뒤돌어버라새요, 그럼 바로또박또박 잘 적어줍니다.
신고는 http://www.ftc.go.kr/ 상조형님이 계시는 공정위로 가셔서 민원참여-신문불공정거래신고 들어가셔서 찬찬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불공정계약의 범주이므로 신문구독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해당 신문지사는 최대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쳐맞음.
포상금받으면 가족들과 근사한 외식한번 하세요! (전 고프로달고다니다가 지금까지 55만원동*일보 78만원좃*일보 이렇게 두번받았어요.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