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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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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가게 전체의 인테리어와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와 점원 등 점포 운영 일체를 인수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보장하다 보면 그외 보장받지 못하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의 이름으로 얹혀져 있는 별의별 권리금들은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 얼마간 가게 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 심지어는 공실에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건물주도 있더군요. 정말 황당한 경우였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어떻게든 손을 쓰지 않으면 점점 더 혼탁해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