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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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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댓글이 꽤나 많이 달렸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1. 이 글을 쓴 넌 누구냐?
법학부 나와서 수도권 소재 법전원 재학 중입니다. 3학년이고,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오유에 잠깐 들렸다가
원글쓴이 사연을 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글을 좀 썼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판례를 복습할 겸 확인해보고
아는 형(현직 검사)에게 재차 확인까지 한 후에 쓴 글입니다.
2.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복잡하다.
이 사안은 형법 제329조상의 절도에 해당합니다. 돌반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기에
제332조상 절도의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 제329조나 제332조에는 제344조의 준용규정
(준용규정이란, 다른 곳에 있는 법조항을 그 조항에도 준용 즉 가져다 쓰는 규정을 말합니다)에 따라서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제323조가 권리행사방해죄인지는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고요.
3. 친족상도례에서 동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동거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본에 기재되어야 한다던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던가 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살았으면' 동거에 해당합니다.
4. 그 아가씨가 친족인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서 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 중인 때에는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고, 동거 중이지 않은 때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친고죄라고 하죠. 절도죄 그 자체는 친고죄가 아니지만(형법상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가
강간이었는데 폐지되어 더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제328조 제2항) 친고죄가 된 겁니다.
5. 검사가 하게 될 거라는 기소유예는 뭔가?
형사절차는 경찰의 수사->검사의 공소제기->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그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할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가씨의 전과가 없고, 친족이고, 임부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 셈입니다. 만의 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원글쓴이가 보기에 그건 너무 가혹하다 싶으면 그때 고소취소를 하면 친고죄니만큼 거기서 딱 하고 끝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돌반지의 경우, 형면제사유가 있기에 불기소 처분 중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친고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이 면제될 뿐이지 않느냐?
지적하신 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돌반지의 경우 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형이 면제될 것이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될
뿐입니다. 고소를 해봐야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고소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잘못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