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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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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헌재결정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시험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며(제2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조 제1항),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지향목표(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시험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에게는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형성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판단은 가장 덜 제약적인 방법인지가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시험과 병행 실시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므로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4 참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부 단계에서 습득하였음을 전제로 대학원 단계에서의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예비시험제도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 교육인력, 물적 시설의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과대학 등에서의 교육과 예비시험제도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 특별전형제도(제23조 제1항)나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제17조 제2항),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법시험 평균합격연령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만 28세가 되는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제3조 제1항).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2007년부터 10년 후이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8년 후인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공 실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간 과다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의 인력이 낭비되는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