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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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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합니다. 제26조의2 신설을 보고 제26조 제2항으로 넣는다고 잘못 읽으신 걸로 보입니다. 제@@@조의2, 제$$$조의3 같은 건 26조랑 27조가 기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조항을 신설해서 끼워넣을때 제26조, 제26조의2조, 제26조의3조, 제27조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제26조의2 신설은 제26조의2조 신설이고 이걸 제110조로 처벌하려면, 제26조, 제26조의2조라고 제110조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