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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pl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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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5-08-21 12:25:43 0
여러분... 플래쉬를 지르세요. [새창]
2015/08/21 10:25:59
한낮에 역광인물사진에 스트로보(캐논은 스피드라이트) 고속동조를 쓰면 딱이죠. 다만 손이 더 무거워질뿐(..)
64 2015-08-21 01:08:31 58
[새창]
실제로 '녹음'도 되는 CCTV를 설치했다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CCTV는 죄다 영상만 찍어요.
63 2015-08-21 00:33:08 0
여성에게 꽃선물을 할때 유의해야 할 점 [새창]
2015/08/21 00:24:54
그렇군요. 바뀐 유행을 체크할 필요가 사라져서 모르고 있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62 2015-08-17 16:04:43 0
직선과 동그라미 빛의 향연 (BGM) [새창]
2015/08/17 16:02:44
빛내림 사진이랑 보케 사진 둘다 좋아하는데, 그게 하나에 다 있다니!
61 2015-08-17 15:23:43 0
하트 모양 보케, 그리고 야경 [새창]
2015/08/17 14:08:14
http://todayhumor.com/?deca_48057

이 게시물을 보시면 됩니다.
60 2015-08-12 17:07:07 0
똥개도 괜찮나요2222 [새창]
2015/08/12 13:24:04
하악하악. 멍뭉이 정말 좋아요.
59 2015-08-09 01:44:06 0
산불 진화 소방 헬리콥터 [새창]
2015/08/08 09:25:14
항공기 등록번호 마킹이 좀 이상하네요. HL9405가 창운항공 소유 헬기이고 KA-32A인 건 맞는데 다만 문제가 등록번호 HL9405는
지난 09년 추락해서 기체의 90%가 전소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창운항공 소유 KA-32A는 등록번호 HL9288 한 대입니다.

신규등록한게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인지, 창운항공에서 마킹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순간 심령사진인 줄(..)
58 2015-08-09 00:51:58 0
스위스 여행 사진 중 베스트 컷 [새창]
2015/08/08 15:22:12
하악, 눈호강하고 갑니다!
57 2015-08-03 22:00:35 1
계원 암걸리는 사진 [새창]
2015/08/03 21:22:20
아스테이지를 붙일 때 기포가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위 짤을 보시면 액정보호필름에 큰 기포가 들어가 있죠.
네 망한 겁니다.
56 2015-08-01 21:58:56 0
태완군 부모님은 자랑스런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새창]
2015/07/30 18:37:51
1. 법조계에서는 왜 안된다고 말했을까?
기존의 법 조항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결국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찾아가서
기존의 법 조항을 뜯어고치거나 새 조항을 넣거나 아예 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를 일부
폐지하자는 법률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으실텐데 공소시효와 같이 중요한 조항을 고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이러면 되는 걸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라면서
법조계를 싸잡아 욕하는 게 타당한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2. 소급적용 아니냐?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급입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정소급입법(진짜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가짜 소급입법, 즉 소급입법이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한 효과도 과거에
발생한 경우, 그걸 사후에 소급입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소급입법입니다. 예를 들어 태완군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다음, 그러니까 그 효과 역시 발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개정이 태완군 사건도 규율할 수 있게 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럼 부진정 소급입법은 뭐냐?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한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규율하는
입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전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뿐(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날아갔고요)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완성 전에 '이제 살인의 공소시효는 없다!'고 하는 건 헌법상
허용되는 것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없거나, 예견할 수 있었거나,
그로 인해 입는 손해가 미미하거나, 달성하려는 공익이 아주 우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사반란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54 2015-07-28 23:12:45 2
이재명시장님의 페북 "사법시험 존치하자" [새창]
2015/07/28 18:12:23
그리고 위에 '법조인 되는 비용이 사시가 훨씬 덜 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러프하게 말해서 그건 합격하셨기에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사시낭인'의 발생으로 허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로스쿨 체제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그보다 덜 듭니다. 물론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운영이 '변시낭인'(..)도 양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53 2015-07-28 23:08:04 4
이재명시장님의 페북 "사법시험 존치하자" [새창]
2015/07/28 18:12:23
사시가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주장하시는데, 이재명 시장님 시절에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관문'으로서 나름의 효용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사시를 통해 배출된 고졸 출신 법조인은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로스쿨에 입학하여 학비 지원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게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 학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바로 위의 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라면 모를까, 사시 시설에는 계층이동의 사다리였는데 로스쿨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실제와는 다른 주장인 셈입니다. 그래도 나름의 장점이 있으니 병존시키자는 주장들을 합니다. 단언컨대 병존할 바에는 그냥 로스쿨을 한때의 엇나간 선택으로 생각하고 의전처럼 죄다 없애버리고 사시로 완전하게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사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시를 존치시킬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예산만 더 빠져나가는 꼴이 됩니다. 사법연수원을 남겨두고 굴리는 거, 그거 다 정부 예산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로스쿨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거기 쓰이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망한 이유가 바로 투트랙을 유지한 탓입니다. 바로 옆에 '저래서 망했구나'하는 생생한 사례가 있는데, 굳이 그 길을 따라가야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위에도 써뒀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사시로 전면복귀하는 편이 나아요.
52 2015-07-19 21:57:51 0
[새창]
이런 거 참 좋아하긴 하는데, 게시물을 계속 두실지 고민은 좀 해보셔야 하지 싶습니다.
국내 거주 중이신 걸로 보이는데,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 중에 컬러파트를 제거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정상적인 게임을 위해서 1J정도로 파워를 조절하게
되는데 우리 규정은 0.2J이죠.김형사를 만날 위험을 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51 2015-07-19 17:58:38 0
별자리 타임랩스. [새창]
2015/07/02 01:34:08
Dynamic Perception motion control
Emotimo motion control

이 부분 보이시나요? 다이나모라고 해서 레일(수평 방향 이동)을 깔고, 거기에 모터헤드(회전이동)를
붙인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기를 올려서 찍는 거에요. 그러면 피사체에 다가가는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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