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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2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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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조계에서는 왜 안된다고 말했을까?
기존의 법 조항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결국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찾아가서
기존의 법 조항을 뜯어고치거나 새 조항을 넣거나 아예 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를 일부
폐지하자는 법률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으실텐데 공소시효와 같이 중요한 조항을 고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이러면 되는 걸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라면서
법조계를 싸잡아 욕하는 게 타당한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2. 소급적용 아니냐?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급입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정소급입법(진짜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가짜 소급입법, 즉 소급입법이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한 효과도 과거에
발생한 경우, 그걸 사후에 소급입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소급입법입니다. 예를 들어 태완군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다음, 그러니까 그 효과 역시 발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개정이 태완군 사건도 규율할 수 있게 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럼 부진정 소급입법은 뭐냐?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한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규율하는
입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전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뿐(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날아갔고요)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완성 전에 '이제 살인의 공소시효는 없다!'고 하는 건 헌법상
허용되는 것입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없거나, 예견할 수 있었거나,
그로 인해 입는 손해가 미미하거나, 달성하려는 공익이 아주 우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사반란에
대한 특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