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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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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검색해서 저 제품을 파는 쇼핑몰을 찾아 보니
[국민안전처 제공 자전거 안전수칙] 어쩌고 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야 한다고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저 제품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면 안 됩니다.
판매처에서 [전기자전거 전기안전 인증서]를 올려 놓은 걸 보면 이 제품이 [전기자전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텐데, 그 밑에 떡하니 [국민안전처 제공 자전거 안전수칙]을 붙여놔서 마치 저 제품이 일반 자전거처럼 타도 되는 것인양 오해할 소지가 있게끔 판매하는 양태가 썩 보기 좋지는 않네요.
현재로서는 자전거에 동력장치를 달게 되면,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서
따로 원동기면허가 필요하고요, 자전거 도로에 진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9135_14775.html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66775 (이 글은 본문이 잘못된 정보여서 다른 회원들이 댓글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502120108854 (전기 자전거 관련 불이익 기사 2013년 기사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효한 정보일 겁니다.)
또 최대 시속 30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제품은 최대 35이상이라는 걸 보면 이 규격도 벗어나네요.
다만 겉보기에 일반 자전거처럼 보이기도 하거니와, 결정적으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잡아서 단속할만한 "꺼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규정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탈 때 타더라도 기백만 원짜리 탈것인데 이런 정보는 알고 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