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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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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4원칙 중 [비밀선거]와 충돌할 우려가 높습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와 진배없기 때문에
선용하면 [확인]이지만 악용되면 [감시]죠.
게다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자기가 투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되려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별로 투표 내용이 DB화 되어 있다는 건데,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누가 몇 표...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일련번호]별 투표 내역이 DB화 되어 있다는 건
위에서 말한 [비밀선거]을 심각하게 훼손할 유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과정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자체도 당일 생계 때문에 못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거도 아니고 선거한 걸 "확인"하러 또 시간을 낼리는 만무하고요.
그런거 저런거 다 무시하고, 일단 확인 장소에 왔다고 해도
확인할 때 참관인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비밀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건데.
그럼 혼자 기표소 같은 곳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1.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 같은 부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2. 투표 내용이 바뀌었다 한들 이를 증명할 방법이 묘연합니다. 투표하는 모습을 CCTV로 남겨두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건 불법이죠. 사진을 찍어놓는다? 기표소 안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결국
투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4원칙 중 하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 제도를 생각하게 한 결정적 원인인 "선거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