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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1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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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는 의무교과 과정에 '시민교육'이 있고 거기서 노동에 대해 배웁니다
노동자 권리, 노동 조건, 파업,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협상 등이 그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할 권리, 근로계약서, 임금, 안전, 불법노동, 임금노동자들의 행위와 집단적 조직, 집단적 행위의 다양한 형태들과 정치적 시민권, 파업, 사회운동, 시민권, 파업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 압력집단과 집단적 행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사회집단과 집단적 행위,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분배적 정의의 주요 개념, 다양한 인권선언 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독일의 경우엔 중학생 때 이미 직업 진로를 결정해야 하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노동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배웁니다
권리를 침해당하면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교육을 통해 이미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자 연대' 정신입니다
타인이 권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은 타인의 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노조가 총파업을 해서 프랑스 국내 뿐 아니라 유럽 화물 운송이 마비되었을 때에도 일반 시민들은 큰 불평 없이 오히려 지지했죠
그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자신의 권리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뉴스에 '시민의 발을 볼모로...'하며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은 말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한 불편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인터뷰하는 것만 나오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