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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2017-03-13 14:00:14 1
성평등을 떠나서 애초에 [새창]
2017/03/13 13:22:07
블루마가렛/

물론 그런걸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쟁에서 보호되야할 '민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4878 2017-03-13 01:45:19 10/10
간부제도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새창]
2017/03/12 13:58:29
블랙워gray몬/

미군에서 실시하는 APRT (Army Physical Readiness Test) 를 보면 성별나이를 구분하던데요?
팔굽혀펴기는
17-21(나이) 남성-71/100점 여성-42/100점
22-26(나이) 남성-75/100점 여성-46/100점
윗몸일으키기는 동일점수(나이차등)
오래달리기는
17-21(나이) 남성-13:00/100점 여성-15:36/100점
22-26(나이) 남성-13:00/100점 여성-15:36/100점 -다만 최소 60점 시간이 달라짐
(위키참조)
아니면 http://www.wiu.edu/coehs/military_science/physical_training/APFT%20Standards.htm

미 육군조차 체력검정엔 성별나이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데 한국군은 체력기준이 남녀같아야 한다?

4877 2017-03-13 01:13:22 8
간부제도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새창]
2017/03/12 13:58:29
흠.....

http://www.military.com/military-fitness/marine-corps-fitness-requirements/usmc-physical-fitness-test

http://www.wiu.edu/coehs/military_science/physical_training/APFT%20Standards.htm -ARMY PHYSICAL FITNESS TEST STANDARDS

댓글들 읽어보니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정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 링크의 표를 보면 미군에선 나이,성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몇 특수병과에선 동일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그 평등이란게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는것과 그렇지 않는것 어디일지....
미군에서조차 성별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4876 2017-03-12 10:58:22 1/4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에휴..
댓글 대댓글이 많아 좀 정리합니다

애초에 문제는 여성징병에 관한 것으로
즉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평등법에 위배(차별)이냐 아니냐가 논점입니다

이에 누군가가 헌재에 제소를 했고 여러번의 판결이 있었고
2014년엔 전원 일치 판결을 냈습니다

현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여된것은 (쉽게 풀어서)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한 이유있는 합리적 차별에 의한 상대적 평등에 해당되므로 평등권의 위배가 아니다- 라는게 제가 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유있는 합리적 차별-신체적 차이가 바로 월경 임신 출산 (육아)입니다
헌재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인 이유로 해서 군생활에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딴에는 직업여군이 생긴지 수십년째인데 모순되지 않느냐? 신체적 차이를 빌미로 하는것은 여성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자청하는것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헌법에는 여성, 모성 등에 대해 합리적 차별, 상대적 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헌재는 징병되는 사병에 한해 여성의 병역의무는 없다고 판단했고 2014년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 - 월경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여성의 신체적 특성- 이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크게 작용하는 사회적 제약(차별의 이유)이며
그런 점이 없는 남성과 대등하기 위해 합리적 차별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헌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징병을 가능하게 하려면 헌재에서 여성징병 불가의 원인 부담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령 사병과 장교의 생활이 같으냐? 복지나 급여 등등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중 하나가 -전투적 부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군대내에서 생활하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전쟁시 전투행위이겠지만 말이죠
헌재의 판단의 현 사병 시스템에선 여성의 신체적 차이때문에 병역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여성직업군이 존재하는 이유
현 사병 시스템을 전부 직업군인형태 즉 모병 형태로 바꾸면 여성징병도 문제 없게 됩니다만 현상황에선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러기때문에 임신출산 육아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사회적 차별의 부담을 줄이면 헌재에서 불가하는 징병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헌재에선 남성에게만 부여된 병역의무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이유있는 합리적 차별로써 상대적 평등에 기인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헌재에서 월경 임신 출산 등의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아닌 다른 이유를 구체적 근거로 들어 병역을 불가했나요? (신체측정의 검사체계 어쩌고는 솔직히 돈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라는 말인듯)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4875 2017-03-12 10:27:41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내려오시죠/

저 판결은 성을 구분하여 병역을 부여한것은 이유 있는 합리적 차별 즉 신체적 차이를 인정,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의금지원칙 어쩌고 하는데 들어가보면 합리적 차별이라든지, 상대적 평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직은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좀더 보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현격한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는게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말마따라 직업군은중 여성도 있는데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디 그건 사병과 장교는 구분한다..어쩌고 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교(부사관)와 사병의 생활내용도 현격하게 다르고요 직업군인은 사병징병보다 훨씬 오래된 내용이라...80년대까진 임신하면 전역이란 말이 있었다는 정도 밖에 모르고 육사나 ROTC등의 여성진출에 어떤 헌재의 결정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직업군인-자의선택과 사병-법적 징병의 차이와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다 정도...

또한 당장 여성징병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헌재의 판결내용중 이런저런 신체적 차이때문에 불가한다-라는 말때문에 안될거라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유있는 합리적 차별이 성립되고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수 있나요?

물론 이 내용이 여성이 스스로 약자임을 나타내는거 아니냐?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헌재의 판단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거라 봅니다
왜어쨰서 2014년엔 같은 내용인데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을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것은 모병제 입니다 누구 강제되는거 없고 남녀 평등( 현 직업군인)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성징병을 하려면 헌재에서 불가하는 부분을 없에면 되는거 아니냐가 제 주장입니다
4874 2017-03-12 09:48:17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충공깽공돌이/

아 그런가요? 유리천장 이야긴 꺼내지도 않았는디..
아이슬란드는 찾아보도 안하셨군요

세계적으로 성평등 1위라는 나라가 어째서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동일 직종 직위 업무에 따른 동일임금인증제를 시도하는지도 말이죠

여성이라고 임금을 적게 주는 나라가 아닐텐데 말이죠
왜그럴까요?
성평등 1위라는 나라가??
4873 2017-03-12 09:45:05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내려오시죠/

헌재 판결중에 구체적으로 여성 징병이 불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말고 더 구체적인 불가 이유가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4872 2017-03-12 09:39:41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내려오시죠/

진짜 판결이 그거에요?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건가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게요?

지금 차별이냐 아니냐 평등권을 침해하냐 안하냐를 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판결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뭔가요?
4871 2017-03-12 09:32:20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Neymar/

애초에 이 논쟁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남성에게만 부여된 징병-병역 의무가 차별이냐 아니냐 입니다
그것을 헌재에서 판단했고 성별에 따라 부여한건 합헌이며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랍니다
2014년엔 전원일치 합헌결정 났고요

이런 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고
또한 여성 징병이 거부되는 이유중에 큰 이유가 -월경 임신 출산 등의 신체적 차이-이므로
사회적 인식이나 복지 제도를 더 마련하면 여성징병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줄곧 내고 있습니다
4870 2017-03-12 09:29:01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Lina/
무슨 나이 나오면 꼰대네 어쩌네 그러는데요
그마큼 오래전부터 논쟁했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당시 이야길 안하는건 지금과 별반 차이 없어서 입니다
4869 2017-03-12 09:20:13 1/4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Lina/

2014년에 전원일치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전엔 한명이라도 위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 탄핵도 헌법적 판단인데 누구 친박세력이 하듯이 불복해도 되는가 보군요? 신박하네요

아니 헌법에서조차 위헌이 아니고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그걸 따라야지 또한
그 징병 거부 이유중에 이러저러한게 있으니 사회적으로 바꾸면 여성징병도 가능할거라 본다..라고 써놨는데 그런건 안보이나요?
4868 2017-03-12 09:15:15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총공꺵공돌이/

아이슬란드에서 동일임금인증제인를 한다더군요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성평등수치 1위국가라는데 뉴스에선 남녀임금격차가 14~18%난다는군요

그리고 그냥 남녀임금격차 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4867 2017-03-12 09:09:18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내려오시죠/

어디 누가 '여성 징병 법을 만들자!'고 하던가요?

8일부터 계속된 주된 내용이 남성에게만 부여된 병역이 차별이냐 아니냐 - 평등법에 침해되느냐 아니냐 인데 말이죠

헌재에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참조)

또 전원 일치 합헌인데요?

된장라떼/
아니 무슨 그러면 며칠전 '박근혜' 탄핵에 관한 헌재 판단은 전원 일치 파면했는데 판결이 뭐가 어쩌냐 하면서 위헌이다 어쩌다 부정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무슨 판결문 딸랑 한장 올려놓고 어쩌고요?

따지면 처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부터 대학에서 토론하고 군가산점 이야기 나올때도 겁나 토론했던 내용인디요
더군다나 학과가 인문계열이라 당시 남/녀로 얼마나 논쟁했었는디요
제가 97학번이고 00군번입니다(특하후지원98년)
남녀비율6:1 정도되는 단대에서 이런 문제로 한번 토론해보세요 여기 오유에서 논쟁하는거 속된말로 쩁도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이 어찌됐던간에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가 2014년 전원일치 합헌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라 하던가요? 징병 거부 이유중에 이래저래 한거 있으니 그런걸 고치면 여성징병도 가능하지 않겠냐? 주구장창 하는 말입니다

어휴...
4866 2017-03-12 08:36:40 2/6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된장라떼/

뒤늦게 뛰어든다 하니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4865 2017-03-12 08:30:36 1/4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2017/03/12 06:47:26
내려오시죠, 된장라떼/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34969
2014년 판결문입니다-2011헌마825, 2014.2.27
전원 일치 합헌결정입니다

발췌-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라)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조직과 병영의 시설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간의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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