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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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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터/
하...하하
이제는 멍청한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의심스럽지만...
저는 의가사전역 사유가된 무릎 수술 이외에
천식, 평발, 왼어깨아탈골, 허리디스크..등이 있는데 이게 군병원 입원당시 군의관에게 진단서 보여주니 전부 4급 정도되서 당시엔 전역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담당군의관이 끝까지 무시해서 계속 군생활 해서 무릎이 탈나 수술하고 전역한 케이스)
무슨 여초 사회가 될수 없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 지장없는것과 아주 심각한것의 구분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냐고요?
무슨 검사하면 '음 이정도는 군생활 가능해' 라던가 '사회생활도 어렵겠네?' 하는게 나옵니까?
전부 당사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인데요?
또 생리는 개인마다 그리고 컨디션마다 상태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체검사할때 어떻게 심사 하느냐고요?
앞서 말한 천식.. 이것도 아주 심하면 면제죠? 덜심하면 4급이나 3급 정도 할텐데
군대에서 면제될 정도가 사회생활 아예 못할정도 일까요?
허리 디스크.. 지금은 강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어느정도 압박, 위험성 등등만 있으면 4급 심하면 5급였어요
그러면 그 면제되는 정도가 사회에서 아예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도입니까?
또 제 어깨 중증불안정- 아탈골 상태인데
무거운거 달아놓고 재면 어깨관절이 몇cm 늘어납니다 회전근개파열 덤때문에 팔을 올리거나 하는데 꽤 불편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더 늘어나거나 가동범위가 좀더 적어지면 5급 면제입니다
이게 사회생활 못할정도인가요?
정 뭐하면 신검 등급표라던가 아니면 장애등급표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편제요? 여성징병되면 그 수가 몇명일까요?
못해도 10만 단위가 될텐데요?
편제 하니까 곤란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님은 양성징병되면 남녀군인 편제를 어떻게 할건데요?
같은 막사를 사용하게 할건가요? 아니면 여성부대 따로 할건가요?
그리고 여군장교나 다른 해외 군인들 예를 들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모병과 징병의 차이점도 구분 못하면서....
노르웨이요? 9만명정도 징병인원중 1만명 뽑고 거기 10%가 여성징병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거긴 '결혼'만 해도 면제에요 정확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징병면제 사유에 '생리'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미군? 거기 징병젠가요?
무슨 기초적인 구분조차 못하면서 비교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신검할때 5급 6급이 죄다 사회생활 못하고 휠체어 생활하거나 어디 병원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정도인가요?
제가 무릎 수술해서 공상군경 전역해서 국가유공자입니다(인증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통증있고 오래걷는데 불편하지만 어디 회사 들어간다던가 하는데 불합격 사유가 될까요?
물론 몇몇 특정한 육체적 결함이 요구되는 직종은 불가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님 무릎 장애때문에 불합격! 못시킵니다
그런데 왜 군대는 전역시켰을까요? 행정병이나 다른 덜 힘든 보직으로 변경할수도 있을텐데요?
님이나 여기 댓글 단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을거면
또 뭐하러 헌재에선 판결문에 월경 임신 출산 등 이란 전제를 달아 놨을까요? 헌재가 메갈이라서?
정 그렇게 생리가 탐탁지 않게 여겨진다면
한번 국부령(신체등급)을 보고 4, 5, 6급등 경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여성징병 했을때 어떻게 신체등급을 나눌건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리가 무슨 엑스레이찍거나 무슨무슨기계 사용하면 출혈량, 통증정도, 빈혈, 기타등등 후유증 이 촤르르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에게 그 증상을 물어야 하는건지....
이 논란이 몇주전에 처음 나올때부터 여성이 군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었다고요
다만 법적인 문제나 신검 시스템상 문제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그중 하나가
객관화 수치화 할수 없는 생리를 예로 든거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