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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2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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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목사들이 머리가 좋다고는 생각 안했지만 이것도 논리라고 내세우는건지.. 정말 하나도 안빠지고 다 반박할 수 있네요ㅋ
1. 월 50만원도 못받는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목사가 있다. 이들을 국가가 도와주진 않는다.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이라고 했는데, 근로 가능 나이(18~64세)의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든 노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신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그 실제 수입이 얼마이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수를 해서 돈을 못벌었든 목사를 해서 돈을 못벌었든 백수가 되어 못벌었든 일반적으로 근로 가능 나이 안이라면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그냥 기초수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따라 수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보냐 마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 붙이면, 당연히 목사도 직업이지만, 억에하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글의 반박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의 선택에는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므로, 만에 하나 목사를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는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수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수입이 일정 이하인 경우, 목사든 일반인이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도 국가가 주는 기본 서비스(치안 등의 공공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국민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목사는 다른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뿐,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목사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져 못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목사든 일반인이든 수급자 신청도 안한 사람을 나라가 알아서 기초수급로 설정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영상의 목사처럼 지들이 신청안했다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해놓고는 안도와준다 징징되는 것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2. 자립교회는 신생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각종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이 총액은 예상 세금보다 많다.
우선 저 목사에게 이는 자신들의 선택 문제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네요. 이게 억울하면 안하시면 됩니다.
자립교회가 신생교회를 도와준다는 부분과, 각종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많이 하므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부분 또한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우선, 교회의 사회 환원은 총 수입의 4% 수준입니다.(자료로서 확실히 밝혀진 부분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수익의 약 5%를 불우 이웃 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회사는 그럼 세금 안내도 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대한민국은 이런 후원 활동의 경우 나라에서 소득공제시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하며 될 것입니다. 교회든 목사든 자신의 수입을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정확히 그만큼 소득 공제를 받으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막연히 기부를 많이 한다며(비율로 따졌을 때 실제로는 저보다도 작게 하지만) 세금내기 싫다며 때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한 조일래 목사가 50%를 선교사업과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둘을 같은것으로 묶는 겁니까? 선교는 사회 환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세 확장에 사용하는 돈이 무슨 사회 환원입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재투자에 해당 할 뿐이지요. 저 목사가 말하는 50%에서 선교를 빼고 실제 종교의 강요 없는 순수한 기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ㅋㅋㅋ
3. 세무감사 등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무 감사의 대상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세무가 의심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감사와 징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특권층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는 각종 시위와 집단행동, 정치적 활동을 통해 국가에 압박을 가할 수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수시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가가 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견제수단이 하나쯤은 있어야 교회의 타락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목사 개인에게는 불리할지 모르나 건강한 기독교를 만드는데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헌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이다. 또한 이미 세금을 낸 돈을 헌금 받으므로 이중과세이다
우선 헌금이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는 어이가출 논리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네요. 같은 논리라면 제가 식당에 지불하는 돈도 세금을 이미 낸 돈이니 그 식당은 세금 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라는 대상에게 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A의 소득이 얼마나 들어왔냐로 내는 것이지, 누가 A에게 돈을 줬는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능이 있다면 이정도는 생각을 해야지요. 쯔쯔...
또한 생활비는 실제 자식부모 관계가 확인된 경우 일정 이하의 금액에 한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도 세금을 징수해야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부모자식이라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예외를 둘 뿐, 이 개념을 목사 마음데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들처럼 저렇게 자기 마음데로 그 개념을 확장한다면,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저에게는 형제, 자식같은 사람들이므로, 월급은 가족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그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알츠하이머 말기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겠지요.
5. 돈을 많이 받아도 더 많이 환원한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민도 재투자를 많이 한다고 세금 안내지 않습니다. 기부 많이 한다고 세금 안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 기부는 쥐꼬리만큼 하고 계십니다. 제발 선교를 사회환원에 은근슬쩍 끼워넣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가 자기 교회에 돈 투자하는건 그냥 재투자지 기부가 아닙니다.
6.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우리 회사도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세금내지 말까요? 허허 참....
7. 일부 예외 때문에 결정해선 안된다.
일부예외도 문제지만 대부분 세금을 안내는게 더 문제입니다.